세안고 물건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매도자분과 임차인분이 문자로 갱신권여부 확인을 주고 받으셨습니다.
저도 전세 승계로 계약을 진행 하고 싶습니다. 부사님꼐서는 문자의 내용중에 ~이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확인하시고 답변 합니다. 내용을 보여 주시며 캡쳐본으로 된다 하시는데요.(매도자분도 투자자여서 그곳에 거주하지 않아 바쁘다 하심)
과연 이것으로 확인하는 증빙자료라 믿고 계약하고
잔금시 확인서를 받으면 될까요~?!
아님 확인서를 작성 진행후 매매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전세승계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첨부 및 매매계약후 임차인 확인을 한후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여야하는데
매도자분과 저도 모두 원거리 지역에 살고 있어 전자계약서로 작성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 하여야 하는지 선배님. 지혜부탁드립니다. 제가 좀더 알고 주도적으로 진행 하고 싶어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