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 확인서

  • 23.12.23


세안고 물건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매도자분과 임차인분이 문자로 갱신권여부 확인을 주고 받으셨습니다.

저도 전세 승계로 계약을 진행 하고 싶습니다. 부사님꼐서는 문자의 내용중에 ~이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확인하시고 답변 합니다. 내용을 보여 주시며 캡쳐본으로 된다 하시는데요.(매도자분도 투자자여서 그곳에 거주하지 않아 바쁘다 하심)

과연 이것으로 확인하는 증빙자료라 믿고 계약하고

잔금시 확인서를 받으면 될까요~?!

아님 확인서를 작성 진행후 매매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전세승계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첨부 및 매매계약후 임차인 확인을 한후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여야하는데

매도자분과 저도 모두 원거리 지역에 살고 있어 전자계약서로 작성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 하여야 하는지 선배님. 지혜부탁드립니다. 제가 좀더 알고 주도적으로 진행 하고 싶어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웰뜨user-level-chip
23. 12. 24. 11:24

안녕하세요, 써니션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갱신권여부 확인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 연장이 되었다는 말씀일까요? 연장이 되었다면 현 매도자와 현 세입자가 계약을 다시 하고 그것을 지금 써니션님께서는 특약사항에 전세를 승계받는다고 넣고 현 매도자와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캡쳐본이 어떤 것일까요? 연장했다면 계약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 저는 위와 같이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는 최대한 줄여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확실히 계약하려면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전자계약서 진행은 다음 링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irts.molit.go.kr/dist/data/manual.pdf

이 부분 또한 정확히 모르겠다면 고객센터를 통해 확실히 물어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써니션님 거래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케익교환권user-level-chip
23. 12. 24. 11:46

안녕하세요 써니션님~ 제 생각에는 확인서를 미리 받으면 좋지만, 기존 문자로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꼭 넣으시구요! 전자계약서 같은 경우에 걱정되시는 부분이 임대차 계약서 사본첨부나 임차인 확인이라면 그 전에 부동산에 한 번 방문해서 서류들 검토할 것 같습니다~! 계약 마무리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웁게user-level-chip
23. 12. 25. 07:47

안녕하세요 써니션님 ㅎㅎ 고민 많이 하셨을텐데 질문 잘해주셨습니다 ㅎㅎ 1)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것은 연장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2) 현 매도자와 현 세입자가 계약 을 다시 했기 때문에 써니션님께서는 전세를 승계받는다고 특약사항에 넣고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십니다 ㅎㅎ 3) 전자계약서 는요 3-1) 거래 당사자가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부동산 사장님께 전자계약을 의뢰하면 전자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써늬션님께서는 태블릿PC나 폰으로 계약서 확인하고 전자서명하시면 되어요 계약 체결되면 폰메시지로 결과가 통보되고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계약서류가 보관되고 온라인으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세요 ㅎㅎ 거래 진행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써니션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