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닷컴에 강의 만 신청 했었는데 오늘은 넘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아직 신축 2년이 안된 매물 가계약 문구를 작성하는중 입니다.
매도자분께서 이 집은 신축을 임대를 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집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는 것이라 하시며
" 잔금일 이후 하자 발견시 6개월까지 관련 법규에 따른다
의 내용 넣는것을 거부 하셨습니다.
저는 민법 582조 에 중대하자는 그것을 안날로 부터 6월 이내로 행사하는 내용이 국가 법령정보에도
나와있고 누수책임은 법적고지사항이라 대부분 이 문구를 특약에 넣는다 이야기 드렸지만
매도자분께서 새집이기에 책임이 없고 문제가 있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하시며
새집을 하자보수 책임을 물으시면 매매 안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셨습니다.
부사님께서는 하자보증 보험 기간이 남아있으니 임차인에게 무조건 하자 보증처리 하라고 하겠다 하며
"부동산 법규정에 판례한다 . "
두리뭉실 쓰자고 하시네요.
저는 가계약 문구에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매도인은 물건의 중대한 하자( 누수, 파손 등 ) 없이 명도키로 한다.
본 계약 문구에
-잔금일 이후 하자는 발견시 6개월까지 관련 법규에 따른다
는 문구를 넣고 싶었지만 매도자에게는 반감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문구를 변경 한다면 어떻게 어느정도 선까지 수정 가능한지요? 아니면 하자부분에서는 편의를 봐주면 안 되는 건지요? (아직 2년이 안된 신축이고 하자보증 기간이 남아있어 조금은 흔들립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써니션님!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도인과 특약사항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속상하셨겠습니다.. 저도 매도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매수/매도/임대 등의 과정에서는 리스크가 없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아무리 신축이고 하자보수 보증기간이라 할지라도 써니션 님께서 조금이라도 찝찝하다면 부동산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매도인과 협의해 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특약사항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기재하는 특약사항이고 중요한만큼 잘 협의하셔서 매수과정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