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이 적용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덕쓰입니다!


올해 7월 물건을 매수 했는데 보일러 본체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 했습니다..


세낀 물건이라 매매계약과 잔금을 동시에 치뤘었구요


매매 계약서 특약 사항에는 하자관련 특약으로 "중대한 하자(누수, 보일러배관등)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를 찾아보니 매매 계약 체결 당시나 잔금 때까지 객관적인 하자가 없다면 하자 담보 책임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있는데.. 잔금 후 2달이 지나고 발생한 일이라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비용 청구를


하기에는 어려운걸까요? ㅜ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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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입니다user-level-chip
23. 09. 15. 17:52

안녕하세요 덕쓰님 우선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민법> 580조와 583조에 의거하여 누수와 같은 주요 하자의 경우 발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 : 인테리어 이후는 누수 발생의 원인이 인테리어일 경우) 부동산 통해서 혹은 매도인에게 누수소식을 알리시고, 수리 업체를 통해 대략적인 비용 견적을 받으시고 이야기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은 하단에 댓글로 따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민법>이 잘못의 여하가 정말 한끗 차이로 달라지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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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입니다user-level-chip
23. 09. 15. 17:52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3조(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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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기user-level-chip
23. 09. 16. 01:17

안녕하세요 덕쓰님 :) 시소님이 관련 민법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해주셨네요^^ 누수가 생기셨다니...맘고생 많으셨을거 같습니다 ㅠㅠ (고생하셨어요) 우선 아랫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누수 전문 업체 3곳 이상 정도에 연락하셔서 누수의 원인을 자세히 파악하고 견적 문의 후 누수를 잡기 위한 조치를 먼저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후에 관리소와 아랫집에 문의하셔서 매수 전에도 누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누수 유무를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단발적인 누수였는지 아니면 이전에도 지속되었던 문제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그러고 나서 부동산 계약서에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확인하셔서 누수부분에 이상없음으로 체크되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상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다면 매도자와 중개인이 누수를 모른 상황에서 진행된 것 일텐데요. 시소님 말씀처럼 하자배상의무를 이행하도록 부동산을 통해 요청드리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매도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이후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서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방법이라 되도록 상호간에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우선으로 취하시길 추천드려요^^ 큰 문제없이 잘 협의하고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