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덕쓰입니다!
올해 7월 물건을 매수 했는데 보일러 본체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 했습니다..
세낀 물건이라 매매계약과 잔금을 동시에 치뤘었구요
매매 계약서 특약 사항에는 하자관련 특약으로 "중대한 하자(누수, 보일러배관등)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를 찾아보니 매매 계약 체결 당시나 잔금 때까지 객관적인 하자가 없다면 하자 담보 책임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있는데.. 잔금 후 2달이 지나고 발생한 일이라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비용 청구를
하기에는 어려운걸까요? 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