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신생아특례대출

  • 24.04.03

안녕하세요~ 23년생 아기를 낳고 무주택자로 살아가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이번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실거주하지 않고 갭투자로 사용 가능할까요?(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건 들었는데 확실치 않아서요) 사정상 한 지역에 있기 어려워 서울쪽으로 아파트를 구매해 놓으려고 합니다. 어렵다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등 어떤 상품을 이용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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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꽃을든둘리
24. 04. 03. 10:29

우아한산님 안녕하세요 ^^
아파트 구매 후에 전세 놓는 것을 고민하고 계시군요 ~

알아보신 것 처럼 신생아특례대출 뿐만 아니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주택에 전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실거주 유지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6억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LTV, DTI, 대출 한도 등의 요건이 있으니 우아한산님께 맞는 상품인지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1.do

또한, 대출이 껴있는 전세 물건은 임차인분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맞추는 것과 동시에 대출 상환이 가능한 수준인지도 현재 갖고 계신 자금과 함께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혹시 이런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월부닷컴의 투자 코칭을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eolbu.com/product?displaySeq=2995&fromUrl=/class

우아한산님 화이팅입니다 ^^

길복이
24. 04. 10. 22:20

우아한 산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