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열반스쿨 기초반 - 월급쟁이 10억 자산가로 가는 인생의 전환점
월부멘토, 너바나, 주우이,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끝없는 성장을 향해 올라갈
오르디입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0330458
월부 2년 1개월만에 한 1호기 투자 경험담(이라 썼지만 실상은 반성문) 1탄 [오르디]
1호기 복기글 1탄을 23.12월에 쓰고,
2탄을 써야지 써야지 한지 4개월이 지나갔네요..
이번달엔 무조건 넘어갈 수 없어 4월 원씽 달력에 바로 박아두었습니다!
저는 1호기가 첫 저의 부동산 거래였습니다.
전, 월세 거래 경험도 없었고,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앞마당을 만들면서 무수히 많은 부동산을 방문하긴 했지만
부동산 거래자체가 처음이다보니
그 과정에서 놓친 부분들이 많아 매수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글로 남겨보려합니다!
?
아니 등기부등본 확인?
이건 당연한 것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예요ㅎㅎㅎㅎㅎ
저도 1호기 전 맘에 드는 물건을 발견 하면
사장님께 바로 등기부등본 떼달라고 요청드려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간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무슨 생각이었는지
정작 1호기를 하겠다고 부동산을 털러 가서는
등기부등본을 단 한 물건도 떼보지 않았어요..
그냥 매물 털기를 한 것중 2개를 추려서 매코를 넣었고,
자향튜터님께서 오케이를 해주시면서
가격 협상은 해보셨어요~?
등기부등본은 확인해보신거죠?
라는 말씀에
아차.....싶었습니다.
일단 오케이가 떨어졌기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사장님한테
사장님 ! 저 000동 000호 매수할게요!
0.0억 맞죠? 등기부등본 보내주세요~
라고 바로..연락을 드렸고,
사장님은 알겠다고 하시면서 등기부등본을 보내주셨는데
그제서야 매도자가 얼마에 매수를 했는지 확인을 했고,
8천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의에서 수도 없이 배웠던 내용
등기부등본에서 매도자가 매수한 가격을 파악하고
얼마나 조정할 수 있는지 협상카드로 사용한다!
적용을 하지 못해습니다ㅜㅜ
이 부분은 앞의 내용과 약간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매도자는 수익이 무려 8천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은 천만원)
왜 가격조정을 단 몇백만 해준다고 했을까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격협상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매수하려고 했던 시기가
그 지역의 '여름' 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프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매수한 단지가 아닙니다!)
당시 제가 '무조건 이번달 1호기 한다!!'라고 결심히하고
열심히 기존 앞마당을 뒤지면서 매물털기를 했던 시기는..
바로 저 빨간 칸으로 되어있던 시기였습니다.
해당지역의 매매가, 전세가가 급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차츰차츰
이 가격이면 싸다 싶은 실거주자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전세가도 어느정도 올라와 투자자들도 몰려들면서
매매가가 반등하던 상황이였습니다.
당시 제가 매수했던 단지도
23년 초보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고,
매도자도 그 분위가와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해놓은 상가에 추가 금액을 넣어야 해서 급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많이 깎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시기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좀 더 여유롭게 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안되면 안할래요~
라는 여유가 있는채로 기다렸다면
상황적으로도 급한 매도자가 가격 협상을 더 많이 해줬을 수도 있었겠죠..
제가 매수한 1호기는 전세가 껴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전세가가 당시 시세보다 5천 정도 높았지만
올해 중순에 계약만기였기 때문에
저는 혹시라도 나간다고 하시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시면 저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바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전세입자분께 매매계약 잔금 때 전세 신규계약하실 의향 있으신지 물어봐주세요!
하지만 사장님께 돌아온 답변은
아직 계약만기까지 기간도 많이 남았고, 괜히 지금 신규계약 하게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금액이 0.0억이라서 더 낮게 계약해야할 수도 있으니
그냥 가만히 있는게 좋겠어요~~
??
생각치 못한 내용이라 정말 당황스러웠고,
부랴부랴 사장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찾아보고 강의에서 들은 내용이 이거였구나! 했습니다..ㅋㅋㅋㅋ
전세보증보험 : 주택가격(KB시세) x 90%
전세자금대출 : 전세금액 x 80%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액이 아닌 주택가격(KB시세)의 90%까지만 가능하고,
당시 집값이 계속 하락한 추세라서 KB시세*90%를 했을 때의 가격이
세입자가 현재 들어있는 가격보다 5백이 더 싼 상황이였습니다.
따라서 신규계약을 하게 되었다면
전세가격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세금액으로 낮춰서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3가지 내용 모두 강의에서 배우고, 여러 경험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막상 내가 직접 매수하는 상황이 다가오니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채로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저와 같은 너무 단순한 실수를 다른 분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 가격협상카드로 이용, 근저당 확인
2. 매수시기 확인 - 봄, 여름(초여름), 가을, 겨울
3.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금액 확인 - 주택가격(KB시세)x90%
다음에는 세입자 퇴거시 확인해야할 사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글을 남겨주신 멤버에게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댓글로 감사함을 나눠주세요. 😀
댓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사항 잘 정리한 후 실전에서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어요ㅠㅠ
르디님 감사합니다♡ 체크체크
르디님 나눔글 감사해여!! 지금 시장이 어느 시기인지 확인하는 것도 놓치면 안되겠어요. 메모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