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매가 2.9 전세가2.4억 에 전세권 설정된 집
매수시 주의점이 궁금합니다.
기존 세입자는 23년2월에 계약해서
만기는 25년 2월이지만 24년 6월에 나가신다고 합니다.(개갱신x)
하지만 세입자께서 보증금은 본인 퇴거 후에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4년 4월중 전세입자 승계로 매수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보증금 돌려주는 날에 전세권 설정 해지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제 전세자금대출도 받은 상태가 아니라고 하고 등기부등본도 전세권설정2.4억 외에는 깨끗합니다.
부동산 사장님도 기존 세입자에게24년 6월 퇴거하고 보증금은24년 7~8월에 받는다는 획약서를 받을거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올해 11월부터 입주가 많은 곳입니다.
이외에 더 필요한 확인 절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다른 글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갈시기가 2달도 안남은 상태인데도 하는게 나을까요?
2.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확약서 법적효력 있을까요?
/확약서 내용안에
1). 6월에 퇴거하고 보증금은 8월까지 받는것으로 한다.
2). 보증금 받음과 동시에 전세권말소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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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복실아님 안녕하세요 ~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있으시군요 !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전세권 설정이 해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 11월부터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면, 6개월 전부터는 전세입자 구하기를 시작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 주셔도 괜찮다는 말은 보증금을 받지 않고 거주할 곳이 마련되어 있다는 의미인 것 같네요 ! 이후에 공실이 될 테니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는 날도 더 열려 있겠네요. 가능하다면 보증금 반환도 최대한 여유있게 줄 수 있는지 양해를 부탁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