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세입자에게 입금할때 기존계약서에 있는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늘 월부에서 도움받아 잘해결하고 있는 복실아입니다!

내일 새로운 세입자 분께 보증금 받아서 기존세입자분께 전해드려야하는데요.

사실 이런 경험이 예전에 한번 있었지만 늘 불안합니다ㅜ

이럴때 기존 세입자분께서 알려주시는 (예전 전세계약서에 있는 계좌번호와 동일)  계좌번호로 예금자명 확인해서 입금해드리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더 정확하게 통장사본이랑 주민증이라도 한번 더  확인하고 입금해드려야할까요?

예전엔 기존 계약서에 있는 계좌번호 그대로 입금했습니다. 그땐 저희가 예전 세입자분과 전세 계약을 진행했지만,

이번엔 세낀 물건을 사서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하는 입장이라 초보자로서 불안해서요ㅜ

 

(지금 진행하는 건도 같은 부동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매도자와 기존 세입자 계약서 보관하고 계십니다.)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늘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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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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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잇나user-level-chip
24. 08. 12. 13:27

네~ 복실아님~ 안녕하세요~ 두잇나라고합니다~

먼저, 세낀 물건을 사셔서 새로운세입자분을 맞이하시는 경험을 해내심에 축하와 응원을 함께 드립니다~ 날더운데 너무너무 고생많으셨겠어요~

그리고, 이럴 때는 항상. 계약서의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부동산 중개인인 부동산 사장님과 그 돈을 주고 받을 당사가간의 확인 (문자나 녹취) 를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의 경우는, 이번 매수 계약을 하실 때, 세낀 물건이셨다면,
이전 임대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의 계약임이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으실텐데요.

이전 임대 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부동산 사장님께 사진으로나 사본이나 전달 해달라고 말씀주시면서,
"사장님, 그럼 이전 세입자분 나가실때 계약서에 적혀있는 ㅇㅇ은행 계좌로 보증금을 돌려드리면 될지 확인부탁드려요~"
라고 말씀 드리고,

이전 계약서를 받은 이후에, 저는 거기 적힌 전화번호로 한번 전화를 걸어서 이전 세입자분과 통화하면서, 한번 더 계좌를 확인하고 전달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해왔던 것 같아요. (통화는 자동 녹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나중이라도 긴가민가할 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직접 대면해서 주고 받을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체할 때는 포스트잇이나 종이에 계좌번호를 써달라고 해서 그걸 보고 입금 드리는 편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처음에는 불안불안한 마음이 크시죠오....? 수억원이 오가는 것이니, 참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ㅜㅜ

이 글은 제가 잔금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봤던 글인데,
https://cafe.naver.com/wecando7/10913694?tc=shared_link
한번 요롷게 스스로 정리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복실아님의 경험을 한번 더 응원드려봅니다.^^ 읏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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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리user-level-chip
24. 08. 12. 19:06

복실아님 안녕하세요~ 이전에 쓰신 글을 보니 세껴있는 물건을 매수하신것 같습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드리는 과정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서에 적혀있는 번호와 계좌번호를 확인하시고 기존세입자와 연락해서 한번 더 확인할 것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해보셔서 대출이 있다면 해당은행을 통해 얼마를 은행으로 입금해야하는지 확인하시고 나머지를 세입자분께 돌려드리면 됩니다. 전세 맞추신거 너무 축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