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0/3.5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아파트는 퇴거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나갈 수 있다는 조항이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면 25년 10월 만기지만 24년 하반기에 입주폭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25년 10월까지 거주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신규아파트 거주하고 싶었지만 청약에 모두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장님께 혹시 임대인도 바뀌니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건 어떤지 여쭤보았는데 세입자가 기존계약 그대로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HUG에서 전세보증보험을 들은 상태라고 합니다.
2년 전세계약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니
1.어떤 특약을 넣어야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특약을 임대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특약을 쓴다면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할까요? 저는 더도 말고 임차인 만기 날짜인 25년 10월까지만 살아줘도 만족합니다.
예전 '승숭'님 글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하면 3개월 뒤 퇴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물건을 승계하는데 연장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나요? 만기날짜 25년 10월로(원래 만기날짜와 같아도 되나요?)
3.HUG전세보증보험을 들은 상태에서 승계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제가 전세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서 임대인이 바뀔경우 전세입자는 대출을 다시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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