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실아입니다! ^^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듣고자 또 질문 올리게 됩니다.
18년식 세낀집을 매수했고, 4월 19일 잔금을 치렀습니다.
기존세입자는 5월중에 다른 집 매수해서 나갔고, 8월 13일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5월과 8월 사이 기존 세입자 분은 거의 들어오지 않으셨고, 보증금은 새 세입자분이 들어오시면 드리기로 했습니다.
잔금일을 조금 길게 잡게 되었는데요~ 기존 세입자는 원래 25년 2월이 만기라 보증금을 받지 않고 새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 준 상태였습니다. 새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관리비는 기존 세입자가 냈습니다.(거의 오지 않았던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제 모든 돈 거래는 완성 되었는데요.
오늘 세입자분께서 사진과 함께 전화왔습니다. 싱크대 하부장 보일러 구동기 벨브에서 물방울이 3~5분 간격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
바닥에 많이 센 상태는 아니라서 수건으로 받쳐놨다가 현재 교체를 하였습니다.
비용은 30만원 나왔습니다.
비용은 그나마 괜찮은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되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수리기사님 말씀으론 “아랫집으로 누수가 되었는지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아랫집에 문제가 있었다면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대부분 아랫집 천장이 젖어서 누수를 알게되고 교체한 건이 대부분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보일러 구동기 벨브만 교체하여도 괜찮은 경우라면 좋지만 혹여나 아랫집에 피해 갔을까봐 걱정됩니다 .
이럴경우
1. 아랫집에 찾아가서 여쭤봐야 하는건지(현재 휴가철이라 집에 안계셔서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아님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왔을 테니(긁어 부스럼이니) 구동기 벨브도 교체하였으니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보일러구동기벨브 교체한 것은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4월19일 매매잔금을 치렀기 때문에 이 누수가 언제부터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ㅜ 이럴경우 매도자와 상관없이 저희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댓글
안녕하세요 복실아님~~~ 난처한 상황이셨겠어요 ㅠ.ㅠ 1) 아랫집에서 먼저 컴플레인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저라면 따로 여쭤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화재보험을 가입하신 경우라면, 해당 보험 약관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특약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신 경우도 가능할 수 있으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누수가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애매한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것 같습니다. ㅠ 보통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성립시 이미 존재하였던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ㅠ.ㅠ 아무쪼록 보험으로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복실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