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를 모르고.. 덜컥 집을 사버린 부린이 입니다 ㅜㅜ
제 명의로 매매한 집에 실거주 하고 있고
지금은 특례보금자리론 체증식, 4.4%의 금리로 대출을 상환중에 있습니다.
와이프가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최근 아내의 임신소식을 알게되어 신생아 특례대출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으니 이렇게 된 이상.. 신생아 특례전세대출을 활용할 수는 없을지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매매한 집의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지금 아내의 거주지는 처가댁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다른 거주지가 있다면, 아내가 저와 전세계약을 맺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전세대출이 나온다면, 전세대출을 활용하는게 가장 효율적으로 보이는데,
마음에 걸리는게 현재 집을 매매할 때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아내에게 차용받아 조달하는 내용을 명시했었습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내가 전세를 들어오는 경우 이 부분에서 세무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아내에게 전세를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며 돈을 모으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ㅁ
아이가 생겼는데 맘놓고 기뻐해주지 못한 못난 예비아빠에게 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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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성수님 안녕하세요 ^^ 특례보금자리론 이자보다 신생아특례대출 이자가 더 저렴해서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 말씀해주신 시나리오는.. 표면상으로는 이상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가 걸린 것이다 보니, 여기서 어떤 답변을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못난 아빠가 아닌 기뻐해주는 아빠가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 !!! 힘내세요 성수님 !!!
안녕하세요 성수님~ 처음 들어보는 방법이기는 하네요~비용과 편익을 잘 생각해주신 것 같기는 하지만 아내분 명의로 신생아 특례 관련해서는 아직 들어본 바가 없어서 뭐라 말씀드리리가 어렵네요~ 혹 이런 경우가 있는지 부동산 사장님이나, 대출 기관에 전화해보시고 사례들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기를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성수님~!! 아내분 명의로 전세계약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도 될지 고민하고 계시군요~ 현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제3자 관계이지만 자녀분 출생 후 혼인신고할 수 있는 부분,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 거래를 신고한 부분에 있어 혹시 특수관계인 전세거래로 간주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약간 다른 경우지만 부모-자식간 전세계약시에는 자금 부정활용의 우려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대출기관이나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활용해 전문가분께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누구보다 아이와 아내분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너무 멋진 아빠 성수님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