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서
너도 나도 살고 싶은
아파트를 연구하는
너나연 입니다.
(작성일: 2024-04-15)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신청인(임차인)이 원하는 주택을
서울시내에서 직접 물색하여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 받을 수 있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새로운 주택 지원 제도입니다.
※ 단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 5백만원 한도)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일반/특별 지원자격을 갖추고
소득 및 자산등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 모집 공고일 : 2024.03.29.(금)
- 공급호수 : 총 4,000호
○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기간
2024.04.15.(월) 10시 부터
2023.04.19.(금) 17시 까지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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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4,000호
- 일반공급 3,600호(90%)
- 특별공급(신혼부부) 200호(5%),
- 특별공급(세대통합) 200호(5%)
○ 대상주택
1)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2)상가주택
3)다세대주택·연립주택 4)아파트 5)오피스텔
○ 보증금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
.
.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고문 부동산가액(21,550만원)의 110% 이하
※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중에서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에도 120% 이하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고문 자동차가액(3,708만원)의 110% 이하
※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중에서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에도 120% 이하
모든 자격 요건(입주자 자격 및 가점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3.29.) 기준입니다.
본 공고의 모든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기간내에 등기우편을 통해
①서류심사 서류와
②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4.04.15.(월) ~ 2024.04.24.(수)
(2024.04.24.일자 우편소인분까지만 인정)
※ 기간중 별도 서류제출안내 문자통보 없음
○ 받는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
서류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서류 미제출자는 자동 결격처리되오니
사전에 미리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고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1600-3456)
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공고문-웹용.pdf
댓글
완전 좋은 정보입니다 ㅎㅎㅎ
정보 감사합니다!
무이자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