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매매 전세 동시 진행시 중계수수료 문의

  • 24.04.18

현재 전세 기간이 남아있는데 집을 매수해서 이사가려 합니다. 전세기간이 남아있어서 집을 빼려면 주인이 내야하는 중개수수료도 제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약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세살고 있는 지역과 이사가고지하는 지역은 다릅니다. 따라서 예전 전세 진행했던 부사님과 매수할 집 소개받은 부사님은 다릅니다.


혹시 매수할집 알려주신 부사님에게 현재 거주중인집도 전세 놓아달라고 하는게 일반적일지? 만약 그렇다면 매수할때 중개수수료만 부담하고 전세 관련 부동산 수수료는 아낄수 있을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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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4. 19. 00:05

안녕하세요 뚜뚜버기님 ~ 전세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사를 계획하고 계셔서 고민이 있으시군요 ! 뚜버기님의 전세가 첫 전세계약인지 아니면 갱신청구권을 쓴 전세계약인지에 따라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첫 전세계약일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갱신청구권을 쓴 전세계약일 경우, 뚜버기님이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이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를 놓는 것은 임대인 주도 하에 이뤄지기는 합니다. 대신 뚜버기님께서는 손님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집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첫 전세계약이든 갱신계약이든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임대인께서 보증금을 돌려주실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 임대인분과 잘 이야기하셔서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