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승계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월부회원님들 ^^


궁금한게 많은 부린이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만약 매매가 4억 / 전세가 2.5억 하는 매물을 투자


한다고 가정했을때에 보통 투자금 1.5억만 있으면


임차인을 구하고 매수를 하잖아요. ㅋ ㅋ


근데 매도인이 갭투자자라서 전세입자를 끼고 매도


를 한다고 하면 제가 이 매물을 어떤 프로세스로 접


근 해야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ㅜㅜ


전세입자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가 헷갈리


네요 ~ 이해가 느린 부린이를위해 쉬운 설명 부탁드


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댓글


오렌지하늘user-level-chip
24. 04. 23. 10:14

안녕하세요 설기절기파파님~ 세낀물건 매수애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우선 세낀물건 매수시에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집주인변경고지를 해야합니다. 또한 궁금해하시는 전세입자 보증금의 경우는 승계를 하면 되는데요~ 매수계약시 특약에 임차인 승계 관련 문구 및 임대차계약서사본첨부 하시면 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케익교환권user-level-chip
24. 04. 23. 10:41

안녕하세요 절기파파님! 전세입자를 승계받고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승계를 하면 되는데요~ 계약시에 투자금 1.5억을 매도자에게 드리면 거래가 완료됩니다. 계약서에 전세승계조건이라고 기입하면 되구요~! 투자공부 빠이팅입니다!

우도롱user-level-chip
24. 04. 23. 10:52

안녕하세요 설기절미파파님~ 얼마 전 환금성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 다시 만나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현재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 거래할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상 '전세계약을 승계한다' 라고 하구요. 매매가격에서 계약금과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을 잔금시 매도인에게 입금하며 전세계약이 만료될 때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세입자 혹은 대출기관(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에게 돌려주게됩니다. 예) 매매가 4억, 현재 전세보증금 3억, 계약금 4천만원 --> 전세승계하는 조건으로 잔금일에 6천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설기절미파파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