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25)
이번 달, 직장가입자 중에서
약 998만명의 급여 실수령액이
평균 20만원 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건보료 폭탄!? 추가납부 !?
이처럼 급여가 줄게 되는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보험료를
이 달에 정산했기 때문인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 이후 4월이 되면
지난해 월급 인상과 성과급 등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재정산하는 과정을
누구나 거쳐야 합니다.
※
연말정산 이후의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된
실제 전년도 보수에 따라
미리 납부했던 보험료를 재정산하는 것으로
지난해 보수가 늘어났다면
이번달에 추가 납부분을 공제하여
평소보다 월급이 줄고,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경우라면
보험료를 환급받는 과정이 있었네요.
건보료 추가납부 (예시)
건보료 환급 (예시)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
추가납부 금액은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로 납부 됩니다.
분할 횟수는 10회 내에서 변경 가능하며
일시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
추가 납부 및 분할 납부와 관련한 변경 신청은
5.8 ~ 5.10 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4월에 산출 및 고지되는
건강보험료 추가/환급 절차는
2023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된
작년 보수총액을 근거로 정산되기 때문에
2023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불려지는 것이었네요 ..!
건보료 폭탄을 막으려면 ?
매년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건보료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당해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이 있을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경 사항에 대해
사업장에 즉시 신고를 요청해야
연말 정산 이후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내역
추가납부/ 환급 미리 조회하는 방법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은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를 통해
미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14,560원의
추가 납부액이 발생한 것이네요 ..!
반대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4,560원으로 표기가 됩니다.
[직장가입자 2023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4.24.수.배포즉시] 직장가입자 2023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1).pdf
댓글
폭탄 맞았네요 ㅠㅠ
4월 급여 왜이래...ㅠㅠ
건보료 폭탄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