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특강을 듣다, 법인 임차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질문 드립니다

  • 24.05.01


용맘님 울산 특강을 듣다가, 법인 임차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계약 갱신 사용이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1. 2년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연장하여 거주를 희망할 경우,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걸까요?
  2. 신규로 계약하게 된다면, 전세 계약 갱신권 사용할 때와 달리, 전세금 인상율 제한 없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 전세금을 인상해서 계약할 수도 있게 되나요?


답변 주시는 선배님, 동료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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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버린돌creator badge
24. 05. 01. 22:27

안녕하세요 배댄아님~ 1.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전세금 인상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

세르정creator badge
24. 05. 02. 01:13

안녕하세요 베댄아님 :) 법인 임차인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 내용 두가지는 아래 버린돌님께서 답변 주신 것 같아 추가적으로 법인 임차인에 대해 아시면 좋을 내용 적어봅니다 ^^ 법인은 기본적으로는 계갱권 사용이 불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법인 임차인 중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주택사업으로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 중소기업의 소속직원이 임차한 경우는 계갱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업체가 들어올 예정인지, 혹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울산 투자 화이팅입니다 !!

꽃을든둘리
24. 05. 02. 22:04

베댄아님 안녕하세요 ^^ 법인 전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르정님과 린돌님이 잘 답변해주신 것 같아요 ^^ 추가적으로 법인 전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법인 전세의 경우 주택임대자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전세권은 전세보증보험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 이 때, 임대인이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은 '전전세를 금지하는 특약' 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을 담보로 다른 채무를 만들거나, 임대 계약을 하지 않은 제3자에게 다시 전전세를 할 수 없게하기 위함 입니다. 추후, 법인 전세 계약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베댄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