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맘님 울산 특강을 듣다가, 법인 임차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계약 갱신 사용이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답변 주시는 선배님, 동료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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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베댄아님 :) 법인 임차인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 내용 두가지는 아래 버린돌님께서 답변 주신 것 같아 추가적으로 법인 임차인에 대해 아시면 좋을 내용 적어봅니다 ^^ 법인은 기본적으로는 계갱권 사용이 불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법인 임차인 중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주택사업으로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 중소기업의 소속직원이 임차한 경우는 계갱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업체가 들어올 예정인지, 혹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울산 투자 화이팅입니다 !!
베댄아님 안녕하세요 ^^ 법인 전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르정님과 린돌님이 잘 답변해주신 것 같아요 ^^ 추가적으로 법인 전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법인 전세의 경우 주택임대자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전세권은 전세보증보험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 이 때, 임대인이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은 '전전세를 금지하는 특약' 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을 담보로 다른 채무를 만들거나, 임대 계약을 하지 않은 제3자에게 다시 전전세를 할 수 없게하기 위함 입니다. 추후, 법인 전세 계약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베댄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