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법무사 계좌로 취득세도 다 같이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매수하고 잔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소개해주신 법무사 분의 보수료가 너무 높아서 법무통을 통해서 제가 따로 법무사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잔금일 법무사 비용 및 보수로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법무사님이 미리 서류작업을 하셔야한다고 하셔서, 매매계약서를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는데 개인정보가 다 적힌 서
매수하려는 매물에 저당이 있는 경우 매수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물에 저당이 있는 경우, 매수 과정이 궁금합니다. 보통은 계약금 10%, 중도금 30-40%, 잔금 50-60%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매매가가 10억이고, 매도인의 대출이 2억이 있을 때를 가정하면 계약금(10%) + 중도금(30%) + 잔금(60%) 1억 3억 6억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잔금날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출 가상계좌로 2억을 보내
협조적이지 않아 보이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전세 끼고 매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투자 물건을 알아보던 중 제 맘에 속 드는 단지를 찾았습니다. 아직 서울 상급지처럼가격이 치솟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고, 전세가도 괜찮아서 제가 가진 투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단지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 매물 중에서 가장 저렴하면서 전세 낀 매물이 있습니다. 이 매물에는 기존 4년 거주한 전세 임차인이 있고, 새
등기부등본을 보니 집주인이 2순위입니다.
안녕하세요 1호기를 매수하려고 발품을 팔던 중 시세보다 2천만원 저렴한 매물을 잡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갑구에 맨 처음 분양 받은 분이 순위번호 1. 소유권보존 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 순위번호 2. 소유권이전 으로 현재 집주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구에서는 순위번호 3.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이 집을 소유한 두번째 사람이 현재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