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매수하려는 매물에 저당이 있는 경우 매수 과정이 궁금합니다.

  • 25.05.31

 

안녕하세요

매물에 저당이 있는 경우, 매수 과정이 궁금합니다.

 

보통은 계약금 10%, 중도금 30-40%, 잔금 50-60%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매매가가 10억이고, 매도인의 대출이 2억이 있을 때를 가정하면

           

        계약금(10%)   +  중도금(30%)  +   잔금(60%)

                1억                    3억                   6억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잔금날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출 가상계좌로 2억을 보내어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4억을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궁금한 것은 매도이의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한나요?

은행에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가 다 같이 가야하나요? 부동산 사장님은 인터넷 뱅킹으로 부동산 사무소에 앉아서 다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진행할 때의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은행어플과 비슷해보이는 어플로 대출 대환 금액을 꿀꺽하지는 않겠지요?ㅠㅠ)

 

두번째로 10억 매물의 2억 대출이 있는 매도인이 5억의 전세 임차인을 맞춘 상황에서 매수를 할 때, 대출 상환은 잔금일에 같이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1억           1억           5억 (전세 보증금)

                                               2억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출 상환)

 

잔금일에 대출상환하여 저당권 말소가 된 것을 확인하고 등기를 이전한다면, 중도금 금액은 낮아져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하에 중도금으로 3억을 송금하되, 이 때 대출상환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세번째는 부동산 사장님께서 중도금으로 전세 보증금을 넣는 것을 해도 된다고 언뜻 말씀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과정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네번째, 그리고 잔금일에 법무사를 부동산 사장님께서 불러주신다고 하는데, 법무통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분으로 부른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항상 친절히 댓글로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큰 도움을 얻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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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허씨허씨user-level-chip
25. 05. 31. 17:40

안녕하세요 북극곰님 투자를 향한 열정이 느껴지는 질문 너무 좋네요!! 하나씩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첫번째, 근저당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는 은행도 있는데요.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셔도 되고 직접 실명 확인도 하시면 되긴 합니다. 많이 불안하시면 은행 같이 가자고 얘기해 볼 것 같기도 하네요. 두번째, 근저당이 만약 2억이라면 중도금으로 미리 상환을 해도 괜찮죠. 전세를 맞추는 입장에서 근저당이 아예 없는 집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세번째, 전세보증금을 중도금으로 한다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매매가 10억인 집에 세입자가 6억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투자금이 4억이겠죠? 1억 계약금 + 6억 중도금 (전세보증금) + 3억 잔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번째, 법무사는 당연히 따로 알아보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