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잔금일 법무사 계좌로 취득세도 다 같이 보내나요?

  • 25.06.28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매수하고 잔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소개해주신 법무사 분의 보수료가 너무 높아서 법무통을 통해서 제가 따로 법무사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잔금일 법무사 비용 및 보수로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법무사님이 미리 서류작업을 하셔야한다고 하셔서, 매매계약서를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는데 개인정보가 다 적힌 서류를 사진 찍어 보내도 괜찮을까요?

 

 2. 법무사 수수료는 당일 계좌이체로 드리고, 현금영수증 처리 부탁드리면 되나요?

 

 3. 취득세 및 각종 세금을 법무사님 계좌로 드리나요? (이럴 경우, 한번에 큰 금액을 처음 보는 분께 드리는 거라 걱정이 되네요) 아니면 시청에서 세금 납부하실 때, 세금 납부 계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따로 세금은 해당 계좌러 넣는건가요?  제가 세금은 따로 납부하겠다고 해도 되는걸까요? 

 

법무통에서 견적을 받아 고른 법무사님이 후기가 적은 분이라 조금 걱정이 되네요…

 

답변 달아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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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인턴user-level-chip
25. 06. 30. 10:16

1번과 2번 모두 이야기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번 역시도 카드 등으로 개별로 납부하시는 것이 아니면 다 송금해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