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를 매수하려고 발품을 팔던 중 시세보다 2천만원 저렴한 매물을 잡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갑구에 맨 처음 분양 받은 분이 순위번호 1. 소유권보존 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 순위번호 2. 소유권이전 으로 현재 집주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구에서는 순위번호 3.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이 집을 소유한 두번째 사람이 현재 집주인인거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도하면서 해당 대출을 상환하면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보 요약본을 보니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여 부동산 정보 요약본으로 따로 볼 수 있었습니다.)
(갑구) 2순위 박**(소유자)
(을구) 3순위 근저당권설정
이렇게 나옵니다.
단순히 갑구과 을구에 있었던 순위번호가 요약본에 2순위, 3순위로 나온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건가요??
(1순위에 다른 사람이 있는건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갑구에서의 순위번호2, 을구에서의 순위번호3이 2순위, 3순위라고 표기되어서 오해하게 좋게 나온건지…)
혹시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건지 불안하고,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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