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등기부등본을 보니 집주인이 2순위입니다.

  • 25.05.27

 

안녕하세요

 

1호기를 매수하려고 발품을 팔던 중 시세보다 2천만원 저렴한 매물을 잡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갑구에 맨 처음 분양 받은 분이 순위번호 1. 소유권보존 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 순위번호 2. 소유권이전 으로 현재 집주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구에서는 순위번호 3.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이 집을 소유한 두번째 사람이 현재 집주인인거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도하면서 해당 대출을 상환하면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보 요약본을 보니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여 부동산 정보 요약본으로 따로 볼 수 있었습니다.) 

 

(갑구) 2순위 박**(소유자)

(을구) 3순위 근저당권설정

 

이렇게 나옵니다.

 

단순히 갑구과 을구에 있었던 순위번호가 요약본에 2순위, 3순위로 나온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건가요?? 

(1순위에 다른 사람이 있는건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갑구에서의 순위번호2, 을구에서의 순위번호3이 2순위, 3순위라고 표기되어서 오해하게 좋게 나온건지…)

혹시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건지 불안하고,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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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열꾸user-level-chip
25. 05. 27. 23:31

말소사항이 있는것 같은데요 ? 말소사항 포함해서 뽑아보시겠어요?

후바이user-level-chip
25. 05. 28. 13:04

북극곰님 안녕하세요. 1호기 매수를 위해 등본까지 떼어가시면서 협상 포인트는 없는지 등 꼼꼼히 해 나가시는 모습 응원드립니다! 해당 등본을 개인정보나 단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주소 등)을 가려서 올려봐 주시면 좀 더 답변을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ㅎㅎㅎ 줄글로 설명이 되다보니 제대로 이해한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긴하더라구요. 우선 제가 이해한 바로 의견을 드리자면, 그리고 제가 북극곰님이라면 이런 점들을 살펴 볼 것 같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음으로 등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축으로 건설되는 건물은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기에 미등기 상태일것이고, 현재까지 등기부가 없던 토지에 새로운소유자가 생기거나 토지 위로 건물이 들어설 때 그 토지와 건물 대한 소유권을 보존하는 등기신청을 법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갑구의 순위) 갑구의 순위는 소유권에 대한 순위라기보다는 등기의 순번 또는 표시번호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첫번째 등기를 하신 최초 소유권자가 1순위번호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고, 두번째 소유권을 이전받으신분이 2순위번호 소유권자가 되시는거에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따르면 현 소유자께서 두번째 소유자가 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신축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순위번호 1. 소유권보존으로 있으셨던분 다음의 소유권을 받으신분이 현재 매도자인 것 같아요. 즉 1순위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구에서 특히 유의해서 살펴 보실 점은 현재 매도자(그래서 내가 거래 대금을 이체 할 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같은지)에 대한 인적사항과, 권리자의 권리지분, 그리고 가압류 및 경매에 대한 내용은 없는지를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지분 3분의1 1분의 1 이런식으로 공동 지분이있는 부동산인지. 또는 어떤 기관에서 가압류를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을 보는 것이죠. 을구 순위) 을구의 등기 순위는 말 그대로 선순위로 권리를 가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8순위 번호 근저당권, 29년 7월 28알, 채무자 우리은행, 최고액 1.3억 8-1 순위번호, 금저당권 변경 최고액 5천만원 9 순위번호 근저당권, 30년 7월, 채무자 농협은행, 최고액 1억 11순위번호 주택임차권, 임차보증금 1억, 범위 주택전부, 서울서부지방법원 이런식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우리은행 5천만원>농협은행1억 순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빠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