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전세 매수시 프로세스와 주의할점 있을까요?(부린이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주인분이 살고 계신데 몇년후 분양받은 집 가시려고 매도하신다고 내놓은집입니다. 본인이 전세로 3년 살다 그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건데요. kb시세 따졌을떄 전세보증보험 가능한 금액으로 전세금액으로 협의를 했고,오케이하셨는데요. 궁금한게, 지금 현재 사시는 집의 매도가를 좀더 깎아서 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금액은 예시입니다.) 매매4.5/전세4억
주인전세 계약서 특약
안녕하세요. 내일 계약일인데 제가 놓친게 있을까 염려되어 자다가 벌떡 일어나 글 남깁니다. 3월 투자코칭 후 정말 열심히 매물털고 후보단지 선정해 4.3일 매물코칭 받고, 매물코칭 전까지 전세가가 낮아 투자금내 들어오지 않아 포기했던 단지인데 매물코칭시 다시 찾아보라고 하셨던 단지를 다시 매물 털고 협상해서 4.4일 주인전세로 전세금 높여 가능한 물건을 찾
주인전세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특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일과 잔금일이 나뉘어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매도자분 근저당은 없습니다. 그냥 주인 전세 물건이라 별 생각 없이 매매 전세 차액만 지불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권유디튜터님 강의에서 특약사항 정리를 보다가 당연한 것은 없다는 부분이 다시 눈에 확 들어오네요~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잔금일에 동시에 진행한다. 계약과 잔금을 동시에 한다. 전세거래대금은 매
전세 특약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초안을 받았습니다. 특약 사항 중 위 4가지가 원래 전세 계약에 들어가는 문구 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은 매수인 (저) 와 진행 중입니다) 1번. 근저당 말소 내용은 매매계약에 매도인께서 하시는 내용인데 매수인과 하는 전세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2번. 제가 이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은 없만,

누수관련특약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20년이상 누수하자에 대한 대법원판례가 있다며, (중대하자 잔금일 기준으로 잔금전에는 매도인책임 잔금후에는 매수인책임 으로함)!]
(중대하자 잔금일 기준으로 잔금전에는 매도인책임 ,잔금후에는 매수인책임 으로함) 이 특약을 꼭 넣어야 할까요? 오히려 넣지않는게 불리하다고합니다. 이 특약이 깔끔한거라며, 저의 선량한 부사님께서, 주장을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법상 알게된날로부터 6개월이내 로 매도인책임으로 알고있었는데요 신축아파트가 아닌 20년이상된 구축아파트에서는 누수가 흔한일이기 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