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관련특약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20년이상 누수하자에 대한 대법원판례가 있다며, (중대하자 잔금일 기준으로 잔금전에는 매도인책임 잔금후에는 매수인책임 으로함)!]
25.04.15(중대하자 잔금일 기준으로
잔금전에는 매도인책임 ,잔금후에는 매수인책임 으로함) 이 특약을 꼭 넣어야 할까요?
오히려 넣지않는게 불리하다고합니다.
이 특약이 깔끔한거라며, 저의 선량한 부사님께서, 주장을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법상 알게된날로부터 6개월이내 로 매도인책임으로 알고있었는데요
신축아파트가 아닌
20년이상된 구축아파트에서는
누수가 흔한일이기 떄문에
대법원 판례에서
잔금일 기준으로 가르마를 타주었다고합니다.
판례대로 선례가 적용되기때문에. 그렇다 하시면서 이 특약 문구를 넣으시겠다고하시는 상황인데요
저는 외려 특약 문구를 넣지않는게 유리한지 고민이됩니다.
잔금전까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누수가 있다면 업체를 불러서라도 손을 보게 만들일이지,
계약을 해지하기위한 조건이아니기에
잔금일 전에 꼼꼼히 누수가있는지없는지여부를 확인하는게 방법이라고합니다.
가격협상 중다리기에서 저는 집도확인하지못한채로 제가 을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있는데요
경위는
- 까다로운 세입자 집안보여줌[전세의무거주기간중, 실거주자 매수인을 데려가서 세입자와 손님이 그자리에서 다툼]
- 그이후로 집을 안보여줌 차일피일 미룸 부사님과 실랑이[부사님은 수리가 너무잘되어있어서 전세가가 몇천올른것 비해서 , 갈집이 없어서 그렇다고함]
- 세입자 자녀 고등학교1학년 고등졸업시까지 거주의사있음.
마음에 든이유: 구축인데 비해 수리가 잘된물건 동층향이 나쁘지않음.
그것을 빌미로 가격협상 ,부사님 세입자와 진빼고 저에게 하소연 ,집주인 가격절충 되지않고 매도 배짱
저는 이제 그만 쉬고싶고 매물코칭에서 그만하면 지금시장에서는 적정가라는 코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계약을 하러갑니다. 줄다리기 끝에 집을 보고 그자리에서 가게약 없이 계약 하기로하였는데요.
누수에 대한 고수님 도와주세요 어떤문구를 써야할까요?
저렇게 정확하게 해놓지않으면 부사님꼐서는 오히려 제가 피해를 본다고합니다.
잔금전까지 기회잇을떄 원상복구를 해놓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수가 있을 꺼면 진작에 있엇을거라고 합니다
26년된 구축아파트 누수특약 도와주세요!
(중대하자 잔금일 기준으로
잔금전에는 매도인책임 ,잔금후에는 매수인책임 으로함) 이 특약을 꼭 넣어야 할까요?
오히려 넣지않는게 불리하다고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