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험담

간단하지만 손해보기 쉬운 요청은 거절하세요 [행복한노부부]

  • 24.10.31

안녕하세요

모두의 노후를 돕는 부부투자자 

행복한노부부입니다.

 

최근 전세를 새로 맞추면서 경험했던

모르면 놓치기 쉬운 요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전에 이런 요구를 겪어본 적이 있어

피할 수 있었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좋은 게 좋은 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요.

 

이런 성격이 투자할 땐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1. 부동산 사장님 :  잔금 전에 복비 주세요

 

“행부씨, 여긴 다 그래. 원래 계약일일때 중개수수료 주는거야”

  또는 

  자연스럽게 “우리 중개소는 중개수수료를 선불로 받습니다” 가 적힌

  종이를 보여주십니다.

 

 첫 투자를 진행할 때 저 역시,

 이래 저래 신경써주시는 사장님이 너무 감사했고,

 사장님의 요청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복비를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복비가 이체되고 나서

뭐든 다 해주실 거 같은 사장님의 행동에 변화가 생긴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ㅎㅎ

 

부동산 사장님의 가장 큰 목적은

거래를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청드렸습니다.

 

" 사장님, 보통 복비는 잔금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일 거래가 완료되면 바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

 

또는 제 3자를 빌려

 " 사장님, 저희 남편이 복비는 잔금일에 지급하라고 해서요. 

   죄송하지만 잔금 이후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

 

# 공인중개사 법 시행령 제 27조 2항  : 다른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이 지급한다.

 

생각보다 사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

 

 

2. 세입자  :  짐만 미리 넣어둘게요.

 

“행노씨, 세입자가 이사 전에 짐 조금만 미리 옮겨놓는대..”

“행노씨, 손 없는 날 밥솥만 먼저 갖다 놓는다는데 비밀번호좀 알려줘”

 

너무 자연스러럽게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미리 알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

 

실제로 제 세입자는 신혼부부 세입자로,

가전을 주문하셨는데

배송일이 맞지 않아 잔금 전 짐을 미리 넣어둘 수 있냐고

요청하셨습니다.

 

# 점.유.권.

 

비록 잔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공간을 점유하게 된다면

강제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세입자가 주거하는 공간이라고 여겨져

주거침입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밥솥 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명도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그럼 생각지 못한 시간적,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ㅠㅠ

 

그런 일은 드물겠지만,

이런 요구가 들어온다면 

이런 위험성을 알고 진행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한 상황은 너무 공감이 가지만

혹시 모를 상황이라는 것이 있기에 그 요청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간단하지만, 

잘 챙겨서 소중한 우리 월부 동료분들이

안전한 투자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집심마니user-level-chip
24. 11. 01. 00:19

넘중요한거.. 감사합니다

세노테user-level-chip
24. 11. 01. 01:08

중개수수료는 잔금 이후! 잔금전 임차인 짐 반입 불가! 꼭 기억할게요😀

큰별과함께user-level-chip
24. 11. 01. 16:25

중요한점 미리 챙길 수 있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