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기 투자를 검토 중인데, 근저당이 설정된 지방 33평 아파트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 매매가: 4.0억
- 근저당: 2.64억 (채권최고액 / 2금융권 / 2021년 4월 설정)
- 예상 전세가: 3.5억
현재 매도인이 나이도 있으신 편이고, 여행 중이라 대출잔액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부사장님을 통해 구두로 확인한 잔액은 약 1.35억이라고 합니다.
근저당 특약 관련 글들을 보면,
근저당(2.64억) + 계약금(0.4억) < 매매가(4.1억) 이라는 기준에는 부합하여 말소 자체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만, 2금융권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이다 보니 전세 세입자들이 꺼려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해당 지역 부사님들께 전화를 통해 근저당 물건이라도 전세 잘 빠지는지 텐션은 물어볼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은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편(주변 단지 전체 합쳐 10건 이하)이며, '구'가 크지 않아 수요층이 두터운(?)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을 여쭙고 싶습니다.
Q1. 우선은 대출잔액증명서를 무조건 요청해 실제 잔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맞을까요? 발급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Q2. 계약 시 잔금일 근저당 말소 특약만 넣으면, 계약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Q3. 근저당이 있어도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자금대출 승인에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세입자으로, 이런 등기 상황에서도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할까요?
Q4. 전세보증보험은, 잔금 시 전세금으로 근저당이 모두 말소된 상태의 등기부등본으로 신청하면 가입 가능한 걸로 이해하는데 맞을까요?
선배 및 동료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