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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나도 해당될까?

26.08.13

"강남 집 사자마자 지방 발령 났는데, 저도 투기성 비거주자인가요?"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한 번도 그 집에 살지 않은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이나 만기 연장이 어려워집니다. 

 

갭투자 후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핵심 기준은 딱 하나, '부부 모두' 거주한 적이 있는가입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수하고 마포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강남 아파트에 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새로 받거나 연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그 집에 하루라도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남 아파트에 살다가 직장이 부산으로 옮겨져 그 집을 임대로 돌리고 부산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장 이전이나 부모 봉양 같은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이렇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적용 여부
매매계약 당시엔 실거주 예정이었으나, 입주 전 갑작스러운 지방 발령 등 예상 못한 사정 발생여신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예외 인정 가능
세입자가 있는 집을 임대차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수해, 기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 불가계약 종료 시까지 만기 연장 가능
이미 매도계약을 체결한 주택규제 제외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요건 충족 시), 민간건설임대주택규제 제외
상속·채권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득한 주택규제 제외
요건 충족한 인구감소지역 주택규제 제외
기존 전세대출 보증상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20㎡ 이하 등)규제 제외

 

분당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입주 전에 갑자기 지방 발령이 난 경우가 대표적인 예외 사례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분명 실거주할 계획이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근무지 변경으로 거주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그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세대출 신규 취급이나 만기 연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집을 샀다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당장 들어가 살 수 없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전세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울에 집 한 채 있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한 채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규제가 자동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매도계약을 체결한 주택, 어린이집으로 활용되는 주택, 일정 요건을 갖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상속이나 채권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득한 주택은 모두 예외로 인정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기존 전세대출 보증에서 주택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20㎡ 이하 소형 주택 등에도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간주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거주 이력이 있거나 실거주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이번 조치의 기본 방향입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보유 주택에 본인·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실거주한 이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단 하루라도 거주 이력이 있다면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수 이후 발령 등으로 실거주하지 못하게 됐다면, 매매계약 당시 실거주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을 정리해두세요 

→ 여신심사위원회의 불가피성 판단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승계 조건으로 매수했다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을 확인해두세요 

→ 그 시점까지는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신규 신청이나 만기 연장을 앞두고 있다면, 금융회사와 미리 상담해 본인 상황이 규제·예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번 규제는 '비거주 1주택자는 무조건 투기'라는 단순한 기준이 아니라, 

실거주 이력과 불가피한 사정 여부를 함께 살피는 구조입니다. 

 

본인 상황이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지레짐작으로 판단하기보다,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2

달콤생
26.08.13 19:21

튜터님 세세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2710
26.08.14 00:33

감사합니다 튜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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