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비 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주전으로 매매했고, 현재 전세 만료시점이 되어 세입자 (당시 집주인)와 보증금을 인상하고 전세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자 연락은 따로 하지 않았고 부동산 사장님이랑만 소통했습니다. (부동산은 1년전 매매계약 진행했던 곳)
이런 경우에는 통상 복비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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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일반적인 경우 정식 중개 수수료가 아닌 '대필료' 수준으로 협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식 복비(중개수수료) 대상이 아닌 이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신규 중개가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와 보증금만 올려서 연장(재계약)하는 건입니다. 신규 계약에 비해 부동산의 중개 노동이나 위험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부동산에 단순 계약서 작성(대필)만 요청하는 경우, 건당 5만 원 ~ 10만 원 정도의 대필료(서기료)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세입자 조율이나 금액 협상 조율을 일부 대신해 주셨더라도, 법정 복비를 다 내는 건 과하고 최대 10만~20만 원 선에서 수고비 조로 협의하시는 게 보통입니다. 계약서 쓸 때 부동산 사장님께 미리 "신규 중개가 아니라 단순 재계약 대필인데 복비(수고비)는 얼만큼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고 금액을 확정 짓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두님 ㅎㅎ 재계약 하실 때가 되셨군요.ㅎㅎ 다른분들이 말씀주신 것 처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고,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입자 분께 어떤 것을 원하시냐고 한 번 여쭤보시고, 부동산을 원한다면 기존에 연두님이 거래하셨던 부사님께 말씀드리면 될거에요 ㅎㅎ (이 때, 부사님과 관계가 좋다면? 대필료. . .깎아달라고 말씀드려볼 것 같습니다 !) 부사님이 가끔 대필료 안받으시고 그냥 진행해주시기도 하시더라구요 ㅎㅎ 모쪼록 부동산, 세입자 분과 대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두해요님 안녕하세요? 기존 임차인과 보증금을 증액해 재계약하는 경우라면 일반 중개보수보다는 대필료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통상 5~10만 원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조건 조율까지 해주셨다면 부사님과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재계약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