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갱지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린 요즘입니다😊
저는 이번달에 투자물건
전세 재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
임차인과 셀프 재계약을 하게되어서
그 과정을 복기해보고
정리해서 공유하고자 글을썼습니다.
다주택자가 목표라면
“셀프 전세 계약 방법"은
반드시 알아야할 것 같아요👀
쉽고 빠르게
계약까지 마무리 할 수 있거든요!
전세 재계약 순서
셀프 재계약이라고해서
부동산에서 하는 계약과 다르지않습니다.
임차인과 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서만 주고받으면 되는 부분이에요.
재계약 순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임차인과의 협의
- 재계약 여부
- 보증금 금액
2. 계약서 작성
3. 출력 및 우편 등기
각 항목별로
유의할 부분을 같이 살펴볼게요!
1.임차인과의 협의
임차인과 어떤 조건으로
전세를 재계약할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크게 3가지를
보아야하는데요.
계약기간 / 금액 / 계약갱신청구권
이 부분을 협의하시면됩니다.
📌계약기간은
만기시점 공급 상황에 따라서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보통은 2년을 하되
매도나 만기시점 공급이 있다면
2년반,3년 등 합의하시면됩니다.
📌금액은
신규 재계약일 경우에는
현재 전세 시세대로 하면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5% 상한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을 같이 협의하셔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보호를 위한 권리로
보증금 금액에 대한 상한도 있지만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한다면,
3개월 내 보증금 반환이 필요합니다.
신규계약과 갱신권 사용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떄문에
편익과 비용을 따져봐야합니다.
| 신규 재계약 | 계약갱신권 사용 재계약 | |
| 전세금 | 전세 시세대로 상한 가능 | 기존 전세금의 최대 5% 상한 가능 |
| 퇴거시기 및 반환 | 계약기간 준수 | 퇴거 요청 후 3개월 내 보증금 반환 |
갱신권 사용보다
신규 재계약이 유리해보일 순 있지만
저는 이번 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하였습니다.
신규 재계약의 경우
계약갱신권 권리가 1회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임차인이 4년을 거주할 수 있고
이를 거절하기위해서는
임대인이 실거주 입주나 합당한 보수 금액을 지불해야만이
갱신권 거절이 가능하기때문입니다.
저는 매도를 고려하기에
갱신권을 사용하여
이번 재계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 계약서 작성
이렇게 조건이 협의가 되었다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되는데요!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이 작성 부분에서는
크게 2가지를 주목해보세요.
계약내용
특약사항

조건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 감액 재계약일 경우
보증금 : 협의한 금액 기입
계약금 : 협의한 금액 기입
중도금 : 공란
잔금 : 공란
차임
(월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공란으로 행 삭제하시면됩니다)
특약사항
(갱신권사용X)
본 계약은 보증금 감액에 의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다.
감액전세보증금을 임차인 계좌 또는 전세대출 시행 은행 계좌로
XX일 까지(잔금날짜) 반환한다.
(갱신권사용O)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감액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다.
감액전세보증금을 임차인 계좌 또는 전세대출 시행 은행 계좌로
XX일 까지(잔금날짜) 반환한다.
📌 증액 계약일 경우
보증금 : 협의한 금액 기입
계약금 : 기존 보증금 기입
중도금 : 공란
잔금 : 증액 보증금 기입
차임
(월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공란으로 행 삭제하시면됩니다)
특약사항
(갱신권사용X)
본 계약은 보증금 증액(증액 보증 금액 기입 X만원)
에 의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다.
증액전세보증금 X만원은 전세계약에 대한 잔금으로
XX일 까지(잔금날짜)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다.
(갱신권사용O)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증액(기존 보증금의 5%)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다.
증액전세보증금 X만원은 전세계약에 대한 잔금으로
XX일 까지(잔금날짜)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다.
📌 동일 계약일 경우
보증금 : 기보증금 기입
계약금 : 기보증금 기입
중도금 : 공란
잔금 : 공란
차임
(월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공란으로 행 삭제하시면됩니다)
특약사항
(갱신권사용X)
본 계약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금은 기지급된 전세보증금으로 한다
(갱신권사용O)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서 금액 변동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다.
계약금은 기지급된 전세보증금으로 한다
이렇게 작성하시고
특약사항에는 기존 전월세 계약서에서
협의한 특약사항을 넣고
추가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넣으시면됩니다
3. 출력 및 우편 등기
자, 이제 서류 작성은 끝났죠?
그러면 출력을 2부를 해줍니다.
하나는 임대인이 가지고
하나는 임차인이 가질거에요!
이제 도장을 날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면되는데요.
임차인의 경우는
이런 셀프 계약이 낯설로
부담스러울 수 있기때문에
임대인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필료도 아낄 수 있다!
라고 말씀해주시면 어느정도
협의해주시더라구요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담긴 곳에
그리고 두장을 겹쳐서
같은 도장으로 찍으시면됩니다.
빨간색은 임차인이
파란색은 임대인이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연락드리면됩니다

이렇게 한장씩 주고받으면 끝이지만
우편등기는 3일간 집배원분께서
방문해주시는데
못 받을 경우에는
다시 등기가 반환됩니다 😭
어렵게 협의하고
계약한 재계약.. 문제생기지않도록
우편 등기도 꼭 챙겨주세요 :)

처음에는 어려워보여도
하나씩 따라해보시면
잘 해내실 수 있을거에요!
대필료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여러분들의 안전한 재계약까지
응원하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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