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역전세 전세 맞추기

  • 24.05.10

2년전 맞춘 전세 만기로 역전세이지만 임차인을 구하고 현재 선금만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쓰기에 앞서 임차인은 본인의 전세자금 대출실행에 문제가 생겨 잔금을 못치게 되면 제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 준다는 특약을 넣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일은 7월~8월로 협의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은행에서는 대출이 나올것 같긴 하지만 잔금칠 시기에 대출상황이 변동할 수도 있을 것을 대비한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요즘 임차인들에게 특약사항으로 넣는 것을 권장하는 것을 확인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에 하나 있을 상황이 된다면,

수개월 동안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손해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임대인이 지면서 계약금을 다 돌려줘야 한다니, 임대인의 계약파기시에는 배액으로 배상하는 조건에 비하면 아주 편파적인데요. 시장이 임차인 우위에 있다보니 중개인도 임차인 구하기 어려우니 선택은 제가 하라는 식입니다.


임차인은 반환시 100만원을 제하고 반환해 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큰 의미 없는 제안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임차인 역시 계약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반환시 제할 금액을 더 올리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어떨까요?

금액은 어느 선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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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꽃을든둘리
24. 05. 11. 00:31

랜드플님 안녕하세요 ^^ 임대차 계약 후, 계약 파기 시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집을 구하기 위한 발품과 시간 등에 대한 배상으로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야 하고, 임차인의 경우 변심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 거절을 이유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는 지금처럼 특약으로 계약금 반환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전부를 돌려주는 문구로 많이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인분께서 100만원을 제하고 반환해주신다고 제안해주셨네요 ! 금액 부분에 관련해서는 두 분이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

행복한노부부
24. 05. 15. 13:07

랜드플님 안녕하세요 :)

임대차 계약 중 특약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비슷한 특약에 관해 남겨주신 숨유지님의 글을 첨부합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0782972

세입자 분과 부동산의 책임을 조금 더 부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특약문구를 추천해 주셨네요.
*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은 현재 보증보험가입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현 상황을 잔금일까지 변동이 없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저라면, 이 문구로 말씀드리고 세입자분의 100만원을 위해서라고도 말씀드릴 거 같아요.
밑에 둘리님 말씀처럼 특약 및 문구는 협의 가능한 부분이니,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랜드플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