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열반스쿨 기초반 - 1500만원으로 시작하는 소액 부동산 투자법
주우이, 너바나,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한약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은화처럼 가치있는 투자자를 꿈꾸는
"약장속의 금은화" 입니다
비가 와서 쌀쌀한 날인데
모두 건강 관리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23년 말 1호기 매수할 때
만 30세 미만으로 주택으로 취득하게 되면서 알게 된 세법이 있습니다
미혼인 만 30세는 세대분리를 해도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간주하여
취득세 중과를 맞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 때 취득세 중과에 대해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을 나눠보려 합니다
30대 미만 미혼인 경우 세대분리를 해도 부모님과 동일 세대로 간주하여
주택을 합산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수자는 첫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8%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세대를 정의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인해 위와
같이 취득세 중과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 미만의 미혼인 자녀는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득세중과 30대미만
미혼인 경우에 모두 해당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세 중과 되지 않는 케이스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호기 매수 당시 30세 였지만,
만 나이로는 29세 였기 때문에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 하고 있지만,
이전 직장을 그만둔지 1년이 되지 않아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 하신 분들도
이 부분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두 분 중 1분이라도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구분 되어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이 충족한 경우 합가 해서 같이 사는 경우 (주소지 같음) 에도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갖춰야할 요건들
리스크를 헷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확인 후 투자를 진행하면 나의
소중한 나의 종자돈을 지킬 수 있을거라 생각 듭니다
오늘도 단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으며
글을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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