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서
너도 나도 살고 싶은
아파트를 연구하는
너나연 입니다.
(작성일: 2024-05-31)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다섯가지가 있죠.
😊
- 부동산을 사거나 (취득세)
-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을 팔거나 (양도세)
-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증여세)
-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상속세)
.
.
오늘은 여러 신문기사에 나오고 있는
종부세와 관련한 이슈를 나눠볼까 합니다. 💜
즐겁게 읽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먼저
내가 집을 갖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보유세 인데요.
보유세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 재산세 :
주택을 소유한다면 100% 내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합산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부동산 소유시 부과되는 세금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종합부동산세는
9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 부부 공동명의는 18억 이상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며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매겨지는 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하여
도입 시작부터 반발이 심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징벌적 과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종부세 부담이 부쩍 늘며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3배,
세액은 약 11배나 급증...!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의 뜻을
자주 내비치곤 했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었죠.
한편,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야당 의원들이
최근 잇달아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힘을 실으면서
꾸준히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완화와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저가 다주택보다 고가의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더욱 쏠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 동안은 종부세 부담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았으나
1주택자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거주 할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비용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지겠죠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특히 개정이 자주 있는 세목인데요.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의 경우 ✨️⭐️
각 지역과 세대별 상황, 주택의 개수
보유 기간, 명의 등에 따라
그 때 그 때 세율이 많이 달라지고,
혹시 나중에 명의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불필요한 취득세나 증여세 등
각종 기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니
미리 공부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알아보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
✔️ 현재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하며
✔️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 ~12월 1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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