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를 통해 부와 풍요를 흐르게 하는 꿈을 가진 푸른심장입니다.
얼마 뒤 매매계약잔금과 동시에 전세계약(연장) 을 하게되어
그래서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정말 이렇게 계약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 상황)
'20.8월말~'22.8월말 전세계약 3억
'22.8월말~'24.8월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3.15억
'24.6월초 매매계약 & 잔금 (전세승계)
전세계약
전세계약
금액 2.9억 (감액) / 계약서상 계약금 없음
기간 '24.8월말~'26.8월말
특약
-.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중인 계약(22.8.28~24.8.27)의 전세보증금 3.15억원을 2.9억원원으로 감액하여 연장하는 계약건이다.
질문)
위와같은 전세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연장 계약기간('24.8월말~'26.8월말) 2년을 다 채워야 하는게 맞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22.8월말~'24.8월말) 하였기에, 2년뒤 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는게 맞나요?
6월초 연장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이 변심하여 퇴거하겠다고 한다면 연장계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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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푸른심장님 안녕하세요 ^^ 특약에서 갱신권을 사용했다고 명시해주셨기 때문에 연장 재계약 할 경우 갱신권을 다시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제시하신 기간 동안에는 거주의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 화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푸른심장님~ 전세 승계조건으로 매매하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둘리님께서 말씀해주셨듯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명시되어있다면 올해 재계약도 만기시까지 거주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까지 두 달이 남아있으므로 전세 승계조건임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