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출생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을 달려가는 3년차 월부인입니다.


질문부터 말씀드리자면,



Q. 일시적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 결혼 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24년 10월에 출생하는 아이를 와이프 이름으로 출생신고 후 나중에('26년도 이후) 혼인신고를 해도 일시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올초 결혼을 했고, 너무나 행복하게 바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아이는 이제 곧 10월이면 세상밖에 나


오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배우기 시작한지는 3년이 되었지만, 아직 주택을 소유한 적은 없습니다(저와 와이프 모


두). 현재 경매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시장이 점점 투자금이 줄어들고 있어 '25년 안에는 저와 제 와이프 명의로 각


각 한채씩을 투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나오는 10월 전에는 현실적으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인


데, 이런 경우 10월에 혼인신고+출생신고를 하게되면 일시적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 걸로 알고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검색 + 주위에 자문해보니 편모로 출생신고 후 추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아버지 친자확인 등


의 절차가 추가되어 진행이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우에 있는 월부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에


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져 가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 시기는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답변 주신분들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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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6. 11. 23:19

심재님 안녕하세요 ^^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 . 말씀하신 것처럼 각 각 한채 씩 매수 후 혼인신고를 하시고, 5년 내 한 채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이시군요 ! 제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함께 한 대부분의 튜터님, 멘토님께서는 아이가 생겼을 경우 순리대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심재님께서 원하는 뚜렷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 화이팅입니다 심재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