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나눔방

[저출생 대책 2탄]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청약 (+ 신혼부부, 출산가구, 다자녀) 세액공제 등 주택 주거대책 총정리

  • 24.06.20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서

도 살고 싶은

아파트를 구하는

너나연 입니다.















(작성일: 2024-06-20)

어제 발표된 저출생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악의 수준인데요.



총인구 국가비상사태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모색하기 위해

전담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와

대통령실 내 저출생 수석실을 신설하고

매달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며

① 일가정양립 ② 양육 ③ 주거

특히 위 3개 분야에

가장 집중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소득
#저출생대책청약 #저출생대책신생아
#저출생대책특별공급 #저출생대책특공
#저출생대책신혼부부 #저출생대책출산
#저출생대책다자녀 #저출생대책주택공급
#저출생대책주거 #저출생주거대책
#저출쟁대책세액공제 #저출생대책양도세
#저출생대책종부세 #저출생대책비과세
#저출생대책1주택 #저출생대책2주택
#일시적1가구2주택 #일시적1세대2주택













총인구 국가비상사태


주거대책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 주택 공급 혜택 "




어제 발표한 정부의

저출생 대책 주거 정책으로는

1) 공급물량 확대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신설하여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총 7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만 4천호의 공공주택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배정하는데요.




​​







올해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을 허용하며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 뉴홈' 청약에 당첨된 뒤 출산했다면

3년이 지난 뒤 분양 전환 기회가 생깁니다.

공공주택 뿐 아니라 민간분양에서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 비중 역시

18% → 23%로 상향 배정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생기죠 ..!



<신규 출산가구 특공 한번 더 허용>







지금은 청약 특별공급의 기회가

생애 단 한 차례만 부여되지만,

앞으로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특공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한번 더 특공 청약 기회를 허용합니다.

​​





기존 특공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입주 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인 상태가 된다면

특별공급 조건이 다시 충족되어

청약을 통한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네요 :)








2) 신생아 특례 대출 완화 ★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2억 5천만원으로 완화합니다.

(사실상 소득 요건 폐지나 다름 없는데요.)



*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에

연 1∼3%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할 경우

대출 대상 주택에 부합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당초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1억 3천만원이었지만,

2024년 3분기 중에는

'부부합산 2억원'으로

소득 기준 상향이 이뤄지는데요.

이번 저출생 대책 발표로 인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2억 5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신생아 특례 소득 요건 완화 조건은 *

3년간 실험적으로 시행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네요.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시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혜택입니다 :)












3) 결혼 특별 세액공제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합니다.







현재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데요.



<1세대 1주택 혜택>

​​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결혼 전 남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0년 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10년 비과세 혜택

영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으로 올라가게 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최대 80% 까지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액 공제 부분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구체적인 개정 시기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총인구 국가비상사태

🏠 주거대책 🏠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 주택 공급 혜택 "


그 밖의 기타 세액공제로는

첫째와 둘째, 셋째에 대해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이던

세액공제 금액을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높이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하는 등




앞으로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이 정비될 예정입니다.





​​













[저출생 대책 1탄] 육아휴직 확대개편, 앞으로 달라지는 점 !?


https://weolbu.com/community/1230136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재이리user-level-chip
24. 06. 20. 12:10

와 너나연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케익교환권user-level-chip
24. 06. 20. 12:25

신생아특례대출 소식 감사합니다!!!!!!

보름달21user-level-chip
24. 06. 20. 12:25

와 신생아 특례대출 정보 감사합니다. 저출산 해결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