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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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할 때 이렇게 하면 97% 비용 아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구해줘월부 벌써 9탄까지 달려왔습니다~~!! 짝짝짝

 

지난 편에 계약과정까지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매매계약 과정부터 등기부등본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

 

아직 못보신 분들은? 꼭 보고오세요!

https://weolbu.com/community/1187415

 

하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서만 쓰고 잔금 냈다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

 

추가로 내야 할 돈이 더 있답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계약서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데 이를 등기라고 합니다.

 

이 때 소유권이전등기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보통은 부동산과 협업하고 있는 법무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때 이 때 법무사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아끼고자 셀프등기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부동산 매매 가격이 증가하면서 매매와 관련된

비용을 절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죠.

 

법무사 위임 수수료가 매매 가격의 0.1% 수준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겠죠…?!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게 된다면 50만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셀프등기를 한다?! 서류 발급 비용으로 15,000원이 발생합니다.

무려 금액을 97% 절약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대박이죠!!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꼭 셀프등기 하는 법

읽어보시고 직접 해보세요 :)

 


 

하.지.만….🥲

 

권리관계나 세금이 복잡한 경우나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받아서

매수와 함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경우에는 셀프등기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급매나 경매로 나오는 경우에는 셀프등기 처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 분께 맡기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무사 분께 맡겨야 한다면 법무비를 아끼는 꿀팁 알려드릴게요+ㅁ+

꼭 한군데만 알아보지 마시고 여러군데 알아보시고 가격비교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사비가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알아 볼수록 비용을 줄일 수 있답니다 🙂

 

이 외에 셀프등기 하시는 분들은 집구해줘월부 글을 다 읽어보시기만해도

어떻게 하는지 감이 오실거예요. 하기 전부터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셀프등기 과정은 크게 3가지 절차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류 준비 / 각 관할 등기소 방문 / 권리증 수령]

더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벌써부터 국민주택채권…거래 신고…취득세 신고….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나면 너무 쉬운 과정입니다.

 

집구해줘월부도 이번 글을 작성하면서 힘들었지만..ㅎㅎ또륵

정리하다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었고 등기를 할 때마다

이 글만 보고 할 수 있게끔 필요한 내용만 쏙쏙 작성 했으니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

 

 

1단계. 셀프등기의 시작은 서류준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일단 매도인, 매수인 모두 서류가 필요한데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도인에게 등기 이전에 관련된 서류를

모두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잔금날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도인 준비서류

 

 

매수인 준비서류

 

 

매수인 준비서류 중 [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장] 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손잡고 등기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위임장에 날인만 해준다면 매수인이 위임장을 들고 등기소에 가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주의사항🚨

 

1.서류에는 매도인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매도인과 함께 등기소를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기입된 것이 있으면 도장을 다시 찍어야 합니다…..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샘플서류 3장⭐️ 정도 미리 준비하셔서 도장을 다 찍어두고

등기소에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2.매매계약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자, 서류를 다 준비하셨죠?!

다음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단계입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취득세란?

주택주거용 부동산을 구매 할 때 생겨나는 세금입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매수한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구청에서

취득세 관련 신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구청 내에 준비되어 있는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을 내면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서를 가지고 근처 은행으로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한데요.

서울시는 이택스, 나머지 지역은 위택스에서 납부하실 수 있어요.

이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jpg로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예를들어 전용 85m2 이하 주택인데 5억으로 매매 했다면

세율 1%, 지방교육세 0.1% 해서 55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검색하시면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 )

 

 

 

 

🚨주의사항🚨

 

1.

부동산 취득하고 60일 이내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먼저 하는지? 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접수 서류 중에

[취득세 납부확인서] 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먼저 내고 나서

등기소로 가서 등기 치러 가야 합니다^0^

등기 후 취득세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를 맞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주세요.

 

2.

취득세 금액이 큰 경우 카드 결제 한도에 걸릴 수도 있어요! 꼭 미리 확인하고 가세요 🙂

추가로, 무이자 할부 등 이벤트 하는 카드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꿀팁

 

 

3단계. 국민주택채권 및 수입인지 구입

 

후하 잘따라오고 계시죠!?

취득세를 납부 하셨다면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구입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구입가능 🙂

 

도대체 국민주택채권..수입인지가 뭔가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부동산 가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매 후 바로 처분도 가능하고, 일정 기간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원금 + 이자를 받는 채권 투자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1~2% 수준으로 낮은 편이죠..!

 

사실상 요즘에는 은행에만 넣어두어도 3% 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즉시 매도한다는 사실 참고해주세요 🙂

 

그렇다면 국민주택채권은 얼마를 내야 하는걸까

 

 

 

 

 

네이버에 부동산 계산기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국민주택채권 계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5억 기준으로 채권매입금액은 1,300만원이고 바로 매도한다! 라고 결정 했다면

위의 채권 할인료만큼의 돈을 납부하고 팔 수 있는 것이에요.

 

할인률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금액 역시 매일 바뀌게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매도 시기를 고민해보세요 🙂

 

[수입인지]

 

쉽게 말해서 정부가 행정서류처리하는데 비용이 드니 신청자가 부담하라는 개념입니다.

구청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인쇄할 때 몇 백원의 수수료를 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전자수입인지 구입하는 곳 > https://www.e-revenuestamp.or.kr/

 

위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를 클릭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에 5억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된다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라서 15만원의 수입인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수입인지세란 = 종이(증서)를 발행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소유권 등기 신고 할 때 수입인지세 영수증이 필요해요 🙂

과세 문서에 따라 세액 및 가격이 달라 지면 50원 ~ 35만원까지 내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누구나 구매할 수 있고 구매자 및 납부자가 같을 필요가 없어요!

 

셀프등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부모님, 지인 등등 수입인지를 선물하는 경우도 있다고해요+ㅁ+

 

 

🚨주의사항🚨

 

1.수입인지세 납부영수증은 최초 1회만 출력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종 결제 전

2.프린트 테스트출력을 해보고 인지세 영수증을 출력 하시길 바랍니다!

3.구매후 취소 불가능하며, 전자수입인지는 인쇄본이 원본입니다.

 

 

4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여기까지 모두 끝나셨나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등기소를 찾아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전에, 등기소 민원실에서 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최종 확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때 등기 신청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등기소 방문 신청 : 15,000원

e-form 양식 작성 후 등기소 방문 신청 : 13,000원

전자신청 : 10,000원

 

 

 

전자신청하는 것이 만원으로 수수료가 제일 저렴하네요!

하지만 신청하면서 헷갈리거나 막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_^

 

등기소에서 직원분께 다 제출하고 나면 접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접수증 번호로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진행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1주일 정도 뒤에 등기권리증을 받으면 끝~~~!!!!

 

 

5단계. 총금액 확인하기

 

*아래 금액은 예시입니다.

 

 

 

만약에 셀프등기를 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했다면

위 금액 포함해서 30~50만원은 수수료로 더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법무사 분들은 수수료 + 부가가치세 + 작성료 + 대행료 + 여비 등으로 받는다고 하네요.

 


 

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글을 읽으시고 30~50만원을 아끼게 되신 겁니다

짝짝짝👏👏👏

 

 

 

 

 

근데..생각보다 셀프등기 할 만 하지 않나요?!

 

집 값만 내고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나가야 할 비용도 많은 것 같고

더욱 법무사 비용을 줄이고 셀프등기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ㅁ+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위 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따라하시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주변에 집 계약을 앞두고 계신 지인분들이 있다면

법무사 비용 아껴보라고 이 글 공유해주세요 🙂

 


 

아직도 너무 헷갈리고 

부동산투자, 내집마련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이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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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을 남겨주신 멤버에게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댓글로 감사함을 나눠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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