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2억 전세고 갱신 1번했어요. 올해 4년차이고 24. 12월 10일 전세 만기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입주가 25. 2월입니다. 그래서 2달정도 텀이 생기는데, 전세집에서 더 살고 싶어서요. 이사는 25. 2월 10일 전후 생각하고 있어요.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 돈을 받아서 저희에게 전세금을 줄 것 같아요. (저희 들어올때도 미리 입금해 달라했거든요. 돌려준다고. 만기 후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도 있던데 전세금 때문에 집주인이 거절할 것 같고요. 저희도 입주아파트는 대출을 받아서 전세만기일에 당장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보증보험만료가 25. 1월 19일이라 이 부분이 좀 걸립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간도 끝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2달만 보증보험을 연장하는 게 가능한건지, 집주인과는 2달 전세연장에 대한 서류를 남겨둬야 하는지요? 다른 월세집을 알아봐야 하는건지, 보증보험 청구기간이 전세만기일로부터 2개월이라해서 만약 이사날짜가 늦어지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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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입주기간은 보통 2달정도 주는 편입니다. 25년 2월 입주라고 하시면 전세를 4달정도 연장에서 입주기간 끝날때쯤 이사일을 생각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공사기간이 늘어질수도 있기때문에 입주가 밀릴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경우 시행사에서 입주자에게 손해비용을 보상해주게되니 큰 걱정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세기간 연장되는 경우 보증보험 연장도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보증보험사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세요 :) 감사합니다.
씨앗님 안녕하세요 ~ 보통 새로운 사람과 이사 날짜를 협의하니, 2개월 정도면 들어 오시는 분과 협의 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부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보증 보험도 혹시 연장이 가능한지 직접 문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입주 날짜도 올해 말쯤에 다시한번 시공사에 문의해보면 됩니다.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면, 단기간 계약서를 작성해두셔도 좋고, 아니면 들어오는 분과 협의 하는 것으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