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작성일: 2024-07-01)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이상 ~ 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화성, 평택, 하남, 군포, 구리, 안성,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 양육공백 기준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시 소득 기준 없이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2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경기민원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양육자 (부 또는 모) 신청가능
-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
- 심야시간 (22시~06시)는 돌봄 시간에서 제외
- 어린이집 이용가정 (평일 9시~16시 제외)
- 유치원 이용가정 (평일 9시~14시 제외)
7월 신청 기간
7.1(월) 오전 10:00 ~ 7.10(수) 18:00까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 기간은
2024년 7월~12월으로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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