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추후 실거주용으로 집을 하나 사두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역전세가 오면서, 임차인 분이 전세금을 줄여달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합의해 원하는 수준보다 조금 더 싸게 맞춰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만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데
가을에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임차인 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쓰고 난 이후로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중개 수수료도 다 임대인이 내야한다고... 하네요.
저도 전세로 살고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맞춰드리고 싶으나
현재 그 지역이 비수기라 전세 매물이 잘 나가지 않는다 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살 상황은 안되서 다시 세입자를 받아 금액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그 날짜에 대해서 자기 이사날에 무조건 맞춰라, 협의 없이 통보를 하시더라구요..
적어도 다음 세입자를 1주일 정도라도 먼저 받아 금전적 문제를 최대한 없게 협의를 해보려 했으나
그마저도 타협이 안되더군요.
예전에 전세금을 낮출때도 다른 곳을 이사할 수도 있다는 식의 반 협박은 물론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도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 잘 이야기 해보려했지만
여러모로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식으로 무례하게 하셔서 저희도 어찌저찌 돈 마련해서
맞춰드린 거였거든요.
심지어 재계약도 직접 하자고 하셨는데, 저희가 찜찜해서 부동산에 돈드리면서 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오네요 ^^;;
어쨌든 이런 경우에 제가 저 날짜를 맞추지 못하고 좀 늦춰지게 되면..
어떤 불이익들이 생길까요? 당장 퇴거대출 등 알아봐서 지불해야겠지만
솔직히 저도 감정이 상해서 왜 이 사람때문에 다 맞춰줘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전세는 도배, 장판, 간단한 전등 등은 세입자가 알아서 쓰는 걸로 아는데
부동산에서는 이런 것도 다 집주인이 해줘야한다고 하네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조언을 얻고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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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피자타코파스타님, 글을 읽다보니 마음 고생이 느껴져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우선 알고 계신 것처럼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시, 임차인이 추가 연장된 2년을 다 채우지 않은 경우라도 3개월 전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부담 의무 역시 없습니다.) 2. 현재 임차인이 이사 나가는 날이 확정된 상황으로 임차인의 전세 만료 일에 새롭게 구한 다음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동시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나, 일정에 딱 맞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 임차인과 이사 일을 협의 및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면 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보시고 ② 대출 등 퇴거 자금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는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는 임차인의 통지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꼭 임차인이 지정한 퇴거일에 지급해야만 하는 임대인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사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면 법적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 회수를 위해 소송까지 제기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피자타코파스타님 반갑습니다.
세입자분과의 협상이 생각처럼 안되셔서 속상하신 상황이시군요.
우선 세입자분의 태도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만,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전세계약의 경우
세입자분께서 해지를 통보하신 후 3개월이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내어드려야 하고,
계약이 정상종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파스타님께서 새 세입자를 구할 중개비도 감당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퇴거하고자 하는 '이사날'이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협상의 여지를 전혀 보이고 잇지 않다면
그 날을 계약해지날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편이
파스타님의 마음정리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세입자분께서 퇴거를 주장하시는 이사날이,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 아닌 경우에는
꼭 맞춰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 비수기에 나가시는 상황이라,
세입자분께서 기분이 나빠 집을 안보여주시는 등의 비협조적인 행동을 보이시면
파스타님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기에 쉽지 않으실 수 있어서
"이사날을 맞춰드릴테니, 집보러 오시는 분들 잘 보여달라." 정도의 조건으로
협상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물론 본문상으로는 어떤 요구를 하셔도
협상이 잘 안될것 같은 성향이실것 같지만,
요구를 해보실 수는 있는 부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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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협상도 통하지 않고
무조건 이사날만을 고집하신다다면,
그 이사날이 해지통보 3개월 이후라는 전제하에 맞춰주셔야 합니다.
세입자분의 성향이 본문과 같다면
차라리 집을 공실로 만들고 전세를 빼는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하나의 장애물이라도 없어야
전세를 빼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공실이 되면 집을 보시는 분들의 시간을 잡는 문제에 있어서는 골머리를 썪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물론 베스트는 세입자분께서 나가실때에 맞춰 새 세입자를 맞추시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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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소규모 수선의 경우 세입자분께서 알아서 하시는 편이긴 합니다만,
저는 연락이 와서 해드려야한다는 판단이 들면 해드리기도 하는 편입니다.
다음 전세계약에서는 소규모 수선에 관한 특약을 걸어두시면
자주 연락이 와서 수선을 요구하시는 부분은 해결되실 것 같습니다.
집이 어느정도 연식이 있고 집상태가 수선이 필요하다면
이번 세입자가 나가고 다음 세입자를 들이기 전에
도배, 장판을 새로 해두시는 것도 전세를 먼저 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같은 가격이면 깨끗한 집을 먼저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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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타님 속상하시겠지만,
상황에 대응해두셔야 할듯합니다.
우선
1. 가용자금을 확인하시고(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았을 때 대비)
2.전세상황을 확인하시고 ( 비수기에 얼마나 안맞춰지는지 등)
3. 가을에 전세를 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새 세입자를 '열심히'구해보셔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의 경우 금리보다는
'한도'와 '중도상환수수료'에 초점을 맞춰서 찾아보셔야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래 글은 제가 관련해서 작성해둔 글입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의 모든것]
https://weolbu.com/community/964636
[계약갱신청구권 정리]
https://weolbu.com/community/120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