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청약 당첨으로 등기 및 잔금일 1년 미만, B주택 신규 청약 당첨 양도세




안녕하세요.

혼자 여기저기서 찾아보아도 명확하지 않아 월부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초보라서 찾아가면서 했지만, 늘 어렵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21년 A주택 생애최초 특공으로 청약 당첨이 되었고, 23년 8월 초에 잔금을 치뤘습니다.

현재는 잔금 시점 기준으로 거주 1년 미만인 상태입니다(잔금일이 등기일보다 빠름).

(당시 조정지역이었으나, 해제되면서 현재는 2년 보유 조건)


그러다가, 24년 7월 초인 최근에 B주택 신규 청약 당첨이 되었습니다.

A주택과 B주택 사이에 1년이라는 기간 조건이 안 되어 일시적 2주택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1) B주택 청약 분양권 계약을 포기한다면,

불이익 없이 A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2)-1. 만약 B주택 계약을 한다면,

먼저 B주택의 분양권을 P를 포함하여 매매하고, 추후 A주택을 2년 보유 조건을 지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B주택에서 양도 차액이 발생된다면, A주택 양도세에 영향이 미칠까요?


(2)-2. 만약 B주택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치루고 등기를 친다면,

먼저 B주택의 분양권을 매매하고, 추후 A주택을 2년 보유 조건을 지나 매매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B주택에서 양도 차액이 발생된다면, A주택 양도세에 영향이 미칠까요?


누군가에게는 쉽고,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갑자기 불안해지는 이 밤.. 잘 알고 계신 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려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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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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졍이suser-level-chip
24. 07. 04. 01:59

안녕하세요 세계일쥬님! 세금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ㅠ 사실 세금부분은 세무사님들도 다 알기 어렵고 계속해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설프게 답변을 드려서 세금폭탄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전문 세무사분을 찾아가서 명확한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상담비를 내고 훨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 적어보자면 양도세는 매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차액은 1년단위로 1월1일~12월31일 기준으로 합산과세 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