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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7월부터 변경된다고 하네요. (변경사항 체크)

24.07.05


안녕하세요 아잉붸붸입니다.

​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때 지원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아보러 가보시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작성일 : 2024년 7월 4일)





​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단축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출산 장려제도에는

출산장려전휴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는데요.

​

​

육아 휴직과 달리

출산 후에도 회사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

사업주로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자녀연령

​

기존에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대상이었으나

7월 1일부터 12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단축 시간

​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 35시간이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하루 1시간~5시간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

​

사용 가능 기간

​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

즉 자녀 1명당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 좋네요.





기존에는 주당 최고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였는데요.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

이제부터는 주당 최고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됩니다.

​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 지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



단축급여 계산하는 법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모성보호 모의계산 탭에 들어가서

정보만 입력하시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


신청시기

​

근로시간 단축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매월 신청하는 것이 귀찮을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

​

신청방법



​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면

개인이 급여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방법은 어플, 인터넷,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

구비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등)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업무 공백이 생기면서

옆 동료에게 눈치가 보일 수 있는데요.

​

이번에 업무 분담한 동료에게도

일정한 보상을 제공한다고 하니

제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런 제도가 더 알려지면 좋겠네요!

​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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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조징2
24.07.05 15:25

향후 제도 대상자(?)로써 유심히 잘보았습니다. 하루 2시간 주5일간 10시간 단축 근무만해도 굿이네요! 붸붸님, 꿀🍯🍯🍯정보 감사합니다☺️

하이하이s
24.07.05 14: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좋네요😊

란별
24.07.05 14:15

이런 혜택 너모 좋아요 ♡ 붸붸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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