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하루 간격으로 또 다시 문의글을 쓰게 되었네요..

먼저 친절히 답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전세만기가 9/1인데 6월 말에 월세전환을 상의하니 금액을 높게 불러서

생각을 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요.

7월 초가 지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었을 것 같아요.


  1. 이런 경우 월세 전환도 주인과 협의만 되면 묵시적 갱신기간 상관없이 가능할까요?
  2. 월세 전환 시, 2년 계약을 원하는데 이 기간은 주인이 임의로 정하는 걸까요?
  3. 제시하는 월세 금액이 너무 비쌀 경우, 만기일인 9/1이후로는 3개월 전에만 미리 통보하면 이사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 8월 통보하면 11월에는 얽혀있는 계약없이 바로 이사할 수 있는 것인지?)
  4. 바로 투자물건이 없다면 월세 전환이 사실 종잣돈 저축에 방해가 되어서 갱신을 먼저 하고 확실한 투자물을 찾았을 때 이사를 나오거나 그 때 월세 전환을 상의하는게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월부 앱 설치하면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이 달리면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 추가 방법 : 공지사항 > 신규멤버필독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댓글


조직과사람user-level-chip
24. 07. 10. 11:45

꿈꾸는식물님 안녕하세요. 전세만기 시점이 다가오셔서 월세 전환을 염두하고 계시군요. 1) 만기 기간을 봤을 때 아직 묵시적갱신 기간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의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연장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는데 만기 1개월 전의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계약한 건이라면 2개월 전까지 갱신권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구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1개월 전 시점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으시면 묵시적갱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기존 계약이 동일하게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월세 전환은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상호 협의만 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재계약 하실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의 기본 기간은 2년 입니다. 상호 협의 하에 더 짧거나, 더 긴 기간으로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 거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3) 묵시적갱신이 되어버리면 동일한 계약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통보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과 협의 하에 나가셔야 합니다. 보통은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날짜를 맞춰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에 대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 12월 10일 이후 첫 계약 건이라면 2개월 전까지 갱신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금을 빼서 투자하려는 것이라면 투자를 위한 준비(실력) 측면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실력을 갖추기 전에 돈이 생기면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꿈꾸는식물님 상황에 맞춰 좋은 판단하시기를 응원합니다.

user-avatar
한양인user-level-chip
24. 07. 10. 11:57

안녕하세요 꿈꾸는식물님~~ 아래 조직과사람님께서 잘 말씀해주셔서 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결단을 내리셨으면 미리 월세 전환을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실한 투자물을 찾았을 때 이사를 나오고 싶어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연 저축액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보증금과 월세를 먼저 정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꿈꾸는 식물님 빠이팅이에요!!

user-avatar
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7. 10. 17:49

식물님 ~ 묵시적 갱신의 요건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았을 때 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하는 것으로 봅니다. 식물님의 경우 6~2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에 관련해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퇴거를 말씀하시면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분께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만, 만기 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전세보다 보증금 반환이 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월세 기간은 임대인과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니 잘 이야기 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