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1호기를 매수했는데… 바로 전세대출 규제가 나와서 너무 걱정되는 마음이 앞섭니다.
아래 비슷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질문의 답변을 읽어봤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확인차 한번 더 여쭙고자 합니다.
1. 다행스럽게도 매도자와 임차인이 직접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매도인과 임차인이 계약, 잔금처리 과정을 모두 진행하게 되고, 저는 그 계약에서는 관여하지 않는것이니 전세대출이 나오는게 맞는 거지요?
이럴 경우 제가 승계한다는 조건이 계약서에도 포함이 되나요? (포함되면, 은행에서 안해줄 것 같아서요)
아니면 승계를 한다는 조건을 구두로 서로 나누면 되는걸까요?
계약서는 1번만 작성하게 되는 거지요?
2. 현재 매도인이 대출이 있고 잔금날 근저당말소조건으로 저와의 계약서에 작성했는데, 잔금날 임차인의 돈을 받아서 근저당말소를 하는거면(임차인이 잔금을 매도인에게 치를 경우) 그것도 대출을 안해준다는게 현재 대출규제인게 맞을까요?
이게 맞다면 해결책이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중도금을 주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미리 대출금 상환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할까요?
부사님은 매도인은 주담대를 일으킬 것이니,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잘 안되긴 합니다.
너무 고민되는 부분인데,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면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이 달리면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 추가 방법 : 공지사항 > 신규멤버필독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댓글 0
후안리 : 안녕하세요 꿈꾸는식물님! 잘 지내시죠?? 선배독모때 뵙고 이렇게 댓글로 인사드리네요ㅎㅎ 1호기 투자하셨다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갑작스런 전세대출규제로 많이 당황하셨을거같습니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식물님이 질문해주신 덕분에 더 자세히 본것같습니다! 1. 매도자분이 잘 협조해주셔서 너무 다행이네요! 먼저 원하는 조건과 특약을 부사님에게 전달해주시고 잘 들어갔나 확인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식물님이 전세를 승계하시는거니 매매계약서에 승계내용을 포함하면 될것같습니다. 2. 계약금+중도금+전세금 > 매매가 이렇게 돼야 안전할 것같습니다. 부사님의 말씀은 저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모든 은행이 전세대출규제가 있는건 아니니깐요! 새로 들어오시는 세입자분과도 잘 이야기하셔서 규제없는 은행으로 안내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얼른 전세까지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식물님 홧팅!!
위드20 : 꿈꾸는식물님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상황이라 걱정이 되던 차에 이렇게 글 올려주셔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레버리지로 집 매수하신 분들의 공통된 골치거리 같습니다 ㅠㅠ 저도 8월 중순경에 새로 매수 계약한 집에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한 상태이고, 잔금 때 등기이전과 전세승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다 안돼서 새로 들어올 임차인 전세자금대출이 막힌다면....저는 1. 신규 매수한 집을 담보로 전세보증금 만큼을 주담대를 일으켜서 잔금을 치른 후 (물론 DSR 40% 범위 내에서 해야하고, 임차인은 이날 이사를 오기로 했으니 일단 이사를 온 후) 2. 소유권을 우선 저한테로 옮긴 후 (전세잔금일과 등기이전일을 다른날로 만들기 위함) 3. 임차인 전세대출을 일으켜서 매수인인 저한테 잔금을 치르고 (이렇게 되면 전세계약을 매도인과 했기 때문에 안되는 걸까요?) 4. 제가 신규주택 주담대 받은 것을 바로 상환하여 조기상환 수수료와 1개월치 원리금을 낸다. 최후의 방법으로 이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네요.
나도달성 : 좋은질문 감사합니다 도움많이 됐습니다. 다같이 대응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