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전세대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꿈꾸는 식물입니다:)

 

전세대출 규제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고, 명절 이후에는 어떻게 흘러갈지…참으로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1호기 후 전세빼는 중에 조건부 대출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근저당말소 조건의 전세대출
    주담대를 일으켜 소유권 이전한 후, 세입자를 구할 경우 나와 임차인의 전세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조건 기재하지 않고(임차인이 불안해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을 잘 이해시켜 양해를 구한 후) 전세대출을 일으키는 날이 아닌,  그 이후에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가능한걸까요?
  2. 매도인-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에는 매수 진행되고 이후 집주인이 바뀐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거지요? 은행에서 임차인 전세대출 일으킬 때 현재 매수-매도 진행되는 상황이 조회되는 건 아닐까요? 
  3.  매도인-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 일으키는 날을 제가 잔금치르는 날과 일치시키지 않기 위해, 제가 소유권 이전을 잔금일 이후로 한다면(1주일 이후),  대출 규제에서 비켜갈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매도인도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저와 동일하게 나중에 해야하는 걸까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한다면 집주인이 없는 공실상태에서 임차인이 생긱게 되는거라 안되는 걸까요?
  4.  소유권 이전을 이후에 한다면,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로 해야하는 거겠죠? 중도금까지 드리긴 했는데, 만약 이후에 임차보증금+계약금+중도금을 제한 차액  을지급하는 날은 소유권 이전하는 말로 해야하는걸까 해서요.

너무 질문이 많네요..ㅠㅠ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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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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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꾸준user-level-chip
24. 09. 19. 08:34

1번은 애매하네요. 전세대출을 일으키면 보통 은행에서 세입자를 안주고 집주인 계좌로 바로 송금해야할수 있어서요. 세입자 의지와 상관없이..1번으로 대출상담사와 통화해본적이 있는데 근저당권 설정 후 전세대출은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3번 관련해서 부동산에서 제안받은적 있었는데 부동산 사장님은 매도자와 세입자가 계약치르고 전세잔금까지 친 상태로 제가 매수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세낀걸 사는게 되니깐..구체적인 잔금날짜랑 조건 등은 협의하고 로톡 등에 문의해야할것 같긴 합니다. 대출상담사랑 통화했을때는 전세대출 실행일 = 소유권 이전일 일경우 문제된다고만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