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 앱을 설치하면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이 달리면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 추가 방법 : 공지사항 > 신규멤버필독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살 떨리는 계약을 마치고
잔금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집은 누수가 발견돼서
매도자분이 수리를 해주시기로 이야기는 됐는데..
지금 세입자분이 있어서 제대로 집 상태를 보지 못해 불안한 부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1. 잔금일날 세입자 분이 나가고 비어있는 공싱 상태를 확인을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2. 대출을 받아서 잔금일날 은행쪽에서 법무사 분이 온다하시는데. 설정법무와 등기업무를 모두 부탁드리면 수수료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잔금일에 조심해야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ㅜ
경험자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ㅎㅎ
1. 세입자 나간 후 공실 상태 보셔도 되고요~ 미리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법무사 비용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cafe.naver.com/wecando7/5455881
잔금일에 등기부등본 다시 떼어 보시고, 매도자 성함과 계좌 주인이 일치하는지 등 확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람님 1. 해당 부분 당연히 가능합니다. 공실상태에서 집을 볼수있는지 문의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2. 해당 부분도 가능한데, 미리 법무사분과 계약 전날 협의를 통해 금액을 조정하면 되시고 허씨님께서 잘 안내해주신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람님
주택 매수 축하드립니다.
세입자 이사일 후 공실상태로 집을 보시고
입금하기 전 매도자에게 수리부분을 요청하시거나
서로 합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금시 체크리스트 참고하실만 한 글입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0913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