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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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특약에 있는 '이 문장' 집 팔 때 이거 확인 안하면 손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집구해줘월부가 돌아왔습니다!

 

지난주까지 거주 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 및 관리비 줄이는 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

확실히 여름 관리비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13탄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혹시 아직도 안보셨다면?

에어컨 제습모드 전기세 절약이 될까요..?

바로 확인하기 ▶ https://weolbu.com/community/1380096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남았죠?!

마지막 과정은 바로 매도 입니다.

일생에서 한번은 매도 할 일이 있으실텐데요

 

 

 

 

매도할 때 그냥 집값 오르면 부동산 사장님한테 맡기고

팔면 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대로 모르고 하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글 놓치지마세요!

 

“부동산 매도.. 고민이 많으신가요?”

 

빠르게 팔고 갈아타기 하셔야 하는 분들은

오늘 글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빠르게 팔 수 있는 법과 매도 시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부동산 매도 시 세금! 양도세?!]

 

여러분! 양도소득세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양도세 =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 즉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런데요….부동산 세금 중에서 가장

큰 세금이 양도세라는 것을 아시나요?

 

하지만 어떻게 관리 하는지에 따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손해보지 않으려면 꼭 알고 계셔야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 팔 때 집 값이 올라서 돈을 벌었다?!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비과세가 될 수도 있는데요!

바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입니다.

 

단,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

1세대 1주택 일 경우 12억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양도세 세율

 

그렇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6% ~ 최대 45%로 차등적용이 되며,

누진적용이 됩니다..!

부동산인 경우 양도세는 부동산의 종류, 보유 주택수,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주택수도 잘 살펴봐야해요+ㅁ+

1년 미만인 경우 50% , 2년 미만인 경우 40%, 2년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기본세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누진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근데 누진적용이 무슨말이죠?!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집을 팔았는데 집값이 올라서 양도차익이 6천만원이 생겼어요!

6천만원에 해당되는 누진세율은 24%죠?!

6천만원 x 0.24 = 1,440만원 에다가 누진공제액 576만원을 빼면

864만원이네요 🙂

 

양도세 신고기간

부동산 거래가 진행된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 신고를 하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끝내야 해요.

 

지키지 않는다..? 그럼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 = (미납 미달 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22/100,000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납부 하셔야 해요.

 


 

근데 여러분..!

양도세도 중요하지만 집을 실제로 매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천천히 팔아도 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빨리 팔아야 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부동산 빨리 매도하는 법! 바로 알아보시죠 🙂

 

 

[부동산 빨리 매도하는 법 4가지]

 

1. 가장 중요한 가격

수많은 매물 중에 '내' 집을 보러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가격이 최우선이겠죠.

 

만약에 네이버 부동산 매도호가가 5억이에요.

보통 빨리 팔고 싶은 매도자 분들은 그대로 5억에 내놓고 집을 보러와서

협상을 하고자 하면 그때 깎아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부동산 사장님께

어떤 물건을 보여달라고 하죠?

 

네.. 바로 가장 저렴하면서 괜찮은 물건이겠죠.

 

 

 

 

시세를 확인하고 빨리 매도해야 한다면 나중에 깎아준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매도호가에서 1-2천만원만 낮춰 내놓아도

분명 보러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조금만 욕심을 버리고 네이버 부동산 실시간으로 켜놓고

부동산 사장님과 연락하면서 계속 500만원씩이라도 낮춰서

최저가로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 매물을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내놓기

 

매물은 절대 한군데만 내놓으시면 안됩니다.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내놓으셔야 좋아요!!

 

해당 아파트의 부동산에 내놓으시는 것은 기본이고, 

주변 부동산에 전부 내놓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확률이 높아지고 빠르게 매도 가능하겠죠?!

 

 

 

네이버부동산 중개사탭을 클릭 하셔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리스트업합니다. 전부 전화하면 너무 많으니까 단체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양식>

 

 

 

 

 

3. 입주 할 때 미리 사진 꼭 찍어두고 집 보러 올 때 청소하기

 

아무리 깨끗하게 거주한다고 해도 가장 처음 입주하고

인테리어 했을 때 만큼 깨끗할 날이 없겠죠?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집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아무도 구매하고 싶지 않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할 때 가장 깨끗할 때

사진, 동영상을 미리미리 찍어두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저녁에 집을 보러오게 된다면

낮에 햇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두시면

결정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자 입장으로 집보러 갈 때보면

정말 집 상태가 심각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집을 보러 다니면서 이런저런

집들을 많이 봤는데요..

 

 

 

 

냄새도 나고.. 집안이 난장판이었던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0^ 어떠셨나요?

 

괜찮은 집도 비호감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ㅠ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최소한 집 상태는 깨끗하게 청소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라면? 협조 요청하셔서

반드시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셔야 해요!

 

<예시>

이건 살짝 꿀팁인데요..ㅎ 사실 세입자분이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부탁드리면서 선물 주시면 대부분 협조해주시더라고요! 참고만 해주세요 🙂

 

 

 

 

 

4. 부동산도 마케팅이다! 좋은 이미지와 스토리를 만들기

 

가능하다면 집을 보러 올 때 최대한

매도하려는 집의 장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주변에 마트가 가까워서 너무 좋고~ 역세권이라 편하고 ~ 학군은 어떤지 등

잘 알고 있으면 매도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자랑만 하게 되면 반감을 살 수도 있으니

물어보는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 이 집에 이사오고 일이 잘풀리더라고요~”
”여기서 돈 잘모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가려고 내놓은거에요”

등등 좋은 스토리를 들려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ㅎㅎ

 

마지막으로

매도 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 정말 큰 돈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 하셔야해요.

 


 

[매도 시 주의사항 2가지]

 

  1. 계약서 내 ‘이 문구’ 확인하기

 

본계약을 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과정이 바로

가계약인데요. 가계약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가계약금 받는 거! 계약이 성사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계약금 받기 전에 모~든 계약조건들이

완벽하게 확인되고 끝나있어야 합니다.

가계약금을 받은 후에는 조건들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 후에 이제 본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바쁘신 분들은 본계약 전에 미리 매수자, 매도자의 인적사항을 받아서

계약서를 부동산 사장님이 대신 써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쓰고 난 후, 작성된 계약서를 달라고 하여 확인했는데

그동안 한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특약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 내용이 바로

 

“OOO이 문제 되면 매도인이 물어준다”

“OOO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이런식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매수인이 넣어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지만 부동산 사장님이 노파심에 넣어 두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야기가 된 부분도 아니고 매도인이 다 책임진다? 는 내용을 발견하신다면

반드시 본계약 전에 확인하고 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본계약날 전에 이것을 확인안하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동시에 보게 되어서 매도인이 빼달라고하면

혹시라도 매수인이 갑자기 문제 생길게 없다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나오고 막판에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생기지 않도록

가계약 할 때 미리 확정을 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2. 주택담보대출이 있었다면? 잔금날 처리하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서 근저당이 잡혀있었다면

매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출을 다 갚아야 매도할 수 있는걸까요?

NO!! 잔금 받는 날 갚으면 됩니다 🙂

 

 

잔금을 받고 바로 은행 대출 갚으러 가기!

그렇기 때문에 잔금 받는 날은 반드시 평일 아침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업무 처리도 해야 하고

오전 중에 거래 해야 무슨일이 생겨도 은행 마감까지

시간이 널널 하기 때문이에요~!

 

 


⭐️한판정리⭐️

 

 


 

어떠셨나요?!

 

매도가 잘 안되면 속상하실텐데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빠르게 팔고 갈아타기에 

성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매도 시 주의사항도 반드시 유의해주시고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집구해줘월부 내집마련 전과정

함께했는데요! 시원섭섭(?) 한 것 같네요..ㅎ..ㅎ

 

하지만 집구해줘월부는 다음주부터

또 새로운 콘텐츠로 돌아올테니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ㅁ+

 

 

 

 

감사합니다!!

 

 

 

 

좋은 글을 남겨주신 멤버에게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댓글로 감사함을 나눠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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