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항상 친절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계약관련 특강을 듣다가 모르는게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보통 계약할 때 소유자가 공동명의라고 하면 실제로 지분 갖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다 받으라고 하는데, 동의서라는 양식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위임장에다가 동의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기재해서 받는 편인가요?
답변미리 감사합니다 !
댓글 0
한양인 : 안녕하세요 페퍼민T님 :) 계약관련 특강을 듣고 계시는중이시군요~! 매도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 당사자가 계약현장에 나오는 경우는 별 문제없으나 공동명의인 중 1명만 나오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만 있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보통아 : 페퍼민T님 안녕하세요 공동명의인 소유자 모두와 대면으로 계약하시는 게 가장 좋구요 부득이하게 오지못하는 경우 위임장 인강증명서 신분증 사본(대리인은 신분증 원본) 대리인이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를 지참해야하고 전화통화로 재확인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쟈부쟈 : 페퍼민T님 안녕하세요 :)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시에는 (매수계약이라 가정) 매도인의 동의서 및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과 매도인의 신분증,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인감 모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철저히 구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계약 화이팅입니다!
라이프리 : 페퍼민님 안녕하세요 ! 사용수익을 발생시키는 전월세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 소유주 중 민법에서 정한 과반수 이상의 인원이 참석을 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위임장 및 위임서류가 필요합니다. 매수계약의 경우는 소유자 전원이 참석하거나, 부재시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임장 등 매매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임하는 서류 확인과 참석하지 못한 소유주와의 전화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