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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통화이후 계약서를 확인하는게 중요하다고 알게됐다.
일요일 계약이지만 2일전에 계약서를 달라고 하고 검토했다.
누수부분에서 엄청 애매하게 있어서 잔금이후에도 누수문제가 있다면 매도자에게 책임이있다. 문구를 넣으려고 했다.
부사님은 잔금이후에도 이전에 발생하는 누수 부분 6개월까지 매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 그리도 계약때 다시 언급해준다고 한다.
그리고 선수 관리예치금이 있어서 물어봤다. 이건 아파트 매매시 관리비의 예치금이라고 한다. 집주인이 내는 부분이고 매도시 매수자가 인계받고 매수자에게 준다고 한다.
근저당은 8월 23일 만료 한다고 하니 잔금 전에는 처리 되겠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전세 세입자에게 돈을 받으면 매수금액 이상이 될것 같은데, 이부분이 걱정되서 매매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준다. 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데.
부사님은 일부라는 단어를 넣어서 사용하자고 했다.
매수인의 잔금의 일부는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
이렇게 넣고 계약을 정하기로 했다.
아!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잔금때 하자는걸로 마무리까지 했다.
이정도면 얼추 마무리 된것 같다. 이젠 진짜 매수 하는건가?
매우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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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희망보리 : 우와 이제 마무리예요. 축하합니다. ^^
예이안 : 훈님 !!! 드디어 이틀후 !! 일요일 계약인가요 !!! 1호기 일기 매수편 너무나 흥미진진합니다 아내분과 함께 여행가듯 떠나는 1호기 계약 🎉🎉 내일 내일모레 일기도 기대하겠습니다 👍
라니lanneeee : 아 넘 오랫만에 들어왔는데 이런 1호기는 넘 훈훈하쟈나여 축하드려요!!!!!
마이리치 : 1호기 매수 축하합니다 마무리 계약까지 잘하세요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