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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2024년 납부 총정리 (+납부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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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2024년 납부 총정리 (+납부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작성일 24.08.17

 

 

 

안녕하세요 :) 모도링입니다.



 

 



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인데요,

 

 

주민세 납부 대상자부터

기간, 방법 등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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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개인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



 



 

1. 세대주

: 매년 7월 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대원은 관련이 없고

세대주만 내면 됩니다.

 

 

주택소유여부와 실거주 여부는

관계없이 등록된 주소지 기준입니다.

 

 

 

2. 사업소

: 매년 7월 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 개인사업자

주민세 5만원 + 지방교육세 12,500원

 

 

- 법인사업자

30억 이하 :

주민세 5만원 + 지방교육세 12,500원

 

30억 ~50억 :

민세 10만원 + 지방교육세 25,000원

 

50억 초과 :

주민세 20만원 + 지방교육세 5만원

 

기타 :

주민세 5만원 + 지방교육세 12,500원

 

 

 

 

3. 종업원

: 당해 시군에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초과하는

사업소를 든 사업주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내는 것이며,

한달에 종업원 급여로 1억5천만원 이하로

나가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개인분

8/16~ 8/31

 

 

사업소

8/1 ~ 8/31

 

 

종업원분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금액이 늘어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1. 은행 방문

 

한국은행을 제외하고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무인공과금기/ATM기에서

지방세(공과금) 납부 선택한 후

통장 혹은 카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웹 & 앱

 

위택스, 이택스 및 인터넷 지로

 

 

위택스 홈페이지나

서울시민의 경우 이텍스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과 동일하게 어플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3. ARS

1599-3900으로 전화하여

아래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1번 지방세 등 조회납부

 

 

1번 전자납부번호 선택 및 입력

 

 

결제방식 선택

(1번 신용카드, 2번 계좌)

 

 

결제정보 입력

 

 

결제 승인

 

 

 

 

이상 주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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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주유밈
24.08.17 06:50

2024년 주민세 납부 총정리 안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씨허씨creator badge
24.08.17 06:56

재산세 다음은 주민세 차례군요!!!

함께하는가치
24.08.17 07:07

주민세 납부기간이 돌아왔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