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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2024년 납부 총정리 (+납부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작성일 24.08.17
안녕하세요 :) 모도링입니다.
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인데요,
주민세 납부 대상자부터
기간, 방법 등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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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개인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

1. 세대주
: 매년 7월 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대원은 관련이 없고
세대주만 내면 됩니다.
주택소유여부와 실거주 여부는
관계없이 등록된 주소지 기준입니다.
2. 사업소
: 매년 7월 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 개인사업자
주민세 5만원 + 지방교육세 12,500원
- 법인사업자
30억 이하 :
주민세 5만원 + 지방교육세 12,500원
30억 ~50억 :
민세 10만원 + 지방교육세 25,000원
50억 초과 :
주민세 20만원 + 지방교육세 5만원
기타 :
주민세 5만원 + 지방교육세 12,500원
3. 종업원
: 당해 시군에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초과하는
사업소를 든 사업주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내는 것이며,
한달에 종업원 급여로 1억5천만원 이하로
나가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개인분
8/16~ 8/31
사업소
8/1 ~ 8/31
종업원분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금액이 늘어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1. 은행 방문
한국은행을 제외하고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무인공과금기/ATM기에서
지방세(공과금) 납부 선택한 후
통장 혹은 카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웹 & 앱
위택스, 이택스 및 인터넷 지로
위택스 홈페이지나
서울시민의 경우 이텍스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과 동일하게 어플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3. ARS
1599-3900으로 전화하여
아래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1번 지방세 등 조회납부
▼
1번 전자납부번호 선택 및 입력
▼
결제방식 선택
(1번 신용카드, 2번 계좌)
▼
결제정보 입력
▼
결제 승인
이상 주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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