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 2년 전세계약
2022.11 묵시적갱신
상태인데요
혹시 2024 11월 6개월~ 1개월 전까지도 쌍방으로 연락이 없으면 여기서도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걸까요?
이리저리 찾아봐도 처음 2년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되면 총 4년에 대한 내용만 나오고
4년을 이미 산 상태에서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잘 안나와서요
혹시 몰라 질문 남깁니다
1년 뒤쯤으로 이사를 예상하고 있어서 임차임인 저희는 묵시적 갱신을 하고 싶거든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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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랑토마토랑 : 안녕하세요 플로라님 2022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셨다면 계약 만료 4년차 시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2년 갱신 가능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최소 6개월~1개월 전까지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5%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과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molit.go.kr/policy/rent/rent_c_01.jsp 위의 링크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될듯 합니다^^
행복한구슬 : 어제 조모임 때 살짝 언급되었던 개념이군요~ 다시 접하니 이해됐어요ㅋㅋ 묵시적 갱신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