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하는 날 매도인께서 본인 세금으로 인해 중도금을 현금으로 요청하였고 이후 부사님께 거절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매도인이 현금을 계속 요청하시는데(부사님 동행하에 영수증 처리까지 해주신다고 함) 현금으로 드리고 영수증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계약 당일날 계약 한 후 갑자기 말씀하셔서 당황스러웠는데 계속 요청하셔서 난감하네요.
이런 상황의 경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법인 전세를 맞추게 되었는데 매도인과 세입자 계약날 가봐야하는 건가요?!
평일 연차가 불가하여 여쭤봅니다.
현재 새로운 세입자 계약 전 특약 조율중에 있는데 특약 동의만 잘 구하고 계약날 직접 안가도 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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