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께하는가치입니다.
지난 연휴 막바지인 일요일에
동대구~경주 KTX 궤도 이탈 사고로 인해
많은분들이 긴 연휴가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
엄청난 불편을 겪으셨을텐데요.
사고 열차에 탑승했던
384명의 승객은 후속 열차로 환승했으며,
이후 동대구역과 부산역 간 KTX 열차는
한 개의 선로를 이용해
양방향 운전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일부 KTX 열차는
일반선을 우회해 운행하면서,
최대 4시간 37분까지
지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날 KTX 탑승하셨던 분들
엄청 고생 많으셨겠어요 🥺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등은 없었다고 합니다.
열차 운행 지연과 관련,
✔️ 코레일이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합니다.
추가 보상안은
✅ 새벽 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 좌석 구매 후 입석을 이용한 경우
지연배상금 외 추가 50% 환불 등인데요
보상 신청 방법, 금액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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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지연 배상
배상금액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 지연: 25%
✔️60분 이상 지연: 50%
단, 특실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상방법
✅ 신용카드 결제시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자동으로 취소되어
금액만큼 자동 배상
✅ 현금 결제시
①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환급
②코레일 톡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계좌이체로 환급 방법
8/18일 지연 관련
추가 보상 안내
✅ 대체 교통비(택시비 등) 지급
택시비 등 대체 교통비는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 제출
✅장시간(2시간 이상) 지연 열차 등
승차권 영수금액 전액 환불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 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나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
8/19(월) 오전 지연배상금 50% 우선 지급 후,
나머지 50% 순차보상
✅좌석 승차권 구매 후
입석 이용 시 추가 보상
좌석 승차권을 소지한
고객이 열차 지연, 운행 중지 등으로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한 경우
VOC 접수 시
지연배상 외 영수금액의 50% 추가 보상 지급
✅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에
승차한 고객에게 지연배상금 자동 지급
열차 지연으로 불편 겪으신 분들은
배상방법을 잘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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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Ktx 열차지연 ㅠㅠ 보상방법 안내 감사합니다 ♡
가치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휴.. 다행히 보상해주는군요!!😢